예규 일부개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53 발령일: 2022년 12월 28일 시행일: 2022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품"이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2. "소모성 장비"이란 일정횟수 또는 일정기간 사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

3. "경제적 수리한계"이란 장비에 대한 정비 투자비용과 새로운 장비로 대치하기 위한 가격을 고려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적용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비

2. 수신장비

3. 변ㆍ복조장비

4. 전원장비

5. 통신장비

6. 운영장비

제4조(예비품의 분류 및 교체주기)

① 위성항법보정시스템에 필요한 예비품의 분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소모성 장비의 교체주기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르며, 정비ㆍ점검 등을 통해 사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

① 측위기술과장은 연 1회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예비품 소요량을 조사해야 한다.

② 측위기술과장은 소요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매대상 예비품을 판단해야 한다.

③ 예비품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예비품 확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소요량의 증가, 고장발생 빈도증가, 제작사의 별도 권고사항,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해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제6조(보관장소)

① 예비품 보관장소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부서 지정장소에서 보관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필요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지정 및 임무)

① 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 관리에 대한 관리자 정ㆍ부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② 관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측위기술과장이 입회해 확인해야 한다.

③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황조사 및 관리대장 유지관리

2.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한 사항

3. 예비품 이력관리, 재분배, 재활용의 관리

4. 불량품 및 불용품에 대한 처리

5. 사용 후 정비가 필요한 물품정비 및 보관

제8조(이력관리)

① 예비품은 제조연월, 수량, 사용여부,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년 반기별로 예비품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비품 사용 및 정비)

① 예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점검을 위해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수행업체가 예비품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관리자는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발생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제작사에 수리 의뢰 후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품으로 관리 등록해야 한다.

④ 관리자는 수리 작업 시 세부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내용연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불용처리)

① 관리자는 고장 장비를 수리하는데 있어 제작사에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 또는 수리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불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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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자는 장비의 안정된 운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불용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예비품 등록)

① 관리자는 예비품 구매 후 검수조서와 비교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예비품이 확보 또는 사용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제13조(손실ㆍ망실 또는 훼손 예비품 처리)

① 관리자는 과실로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해 측위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사람은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보수 수행업체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측위기술과장은 해당 유지보수 수행업체에 변상 또는 조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