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2-650 발령일: 2022년 12월 28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1. 이용이 가능한 사람 (1)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한 체류기간 내 출국하는 자 (2) 사전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외국인 ○ 17세 이상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대한민국과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 한국방문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 -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중 등록된 지문 또는 안면정보가 좋지 않아 사전등록이 필요한 사람    2. 이용이 제한되는 사람 ○ 기계판독이 불가능한 여권 또는 단수여권을 소지한 사람 ○ 자동심사대에 판독된 여권정보가 사전 등록된 여권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으로서 자동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 1개월 이내인 사람 ○ 지문 또는 얼굴 등 바이오정보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 국가 간 상호이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 감염병 발생 시 검역대상자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정하는 사람    3. 등록 및 이용 절차 (1) 등록신청 ○ 등록센터 설치 장소 - 국제공ㆍ항만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ㆍ김포공항ㆍ김해공항ㆍ대구공항ㆍ제주공항ㆍ청주공항, 부산항ㆍ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서울ㆍ부산ㆍ인천ㆍ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남부ㆍ대전ㆍ광주ㆍ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울역ㆍ도심공항출장소 ○ 신청 준비물 - 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가족관계 증빙서류(14세 미만 해당자) ○ 생체정보 등록 - 본인(14세 미만은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반)이 직접 등록 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 - 단,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으로 등록 -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등록 (2) 심사 및 처리기간 : 즉시 처리 (3)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가능 외국인은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직후 자신의 여권에 출국심사인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음 ○ 출입국정책상 필요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일시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 불가 시 일반심사대를 이용하여야 함   4.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한다.   5. 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