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457 발령일: 2022년 12월 27일 시행일: 2022년 12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이란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9조,「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8조 등에 따라,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 2. "주무부처"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등 3개 부ㆍ청을 말한다. 3. "총괄부처"란 주무부처를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단장을 말한다. 8. "이사회"란 재단법인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이사회를 말한다. 9.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추적조사"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3. "회수금"이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연구개발비 집행금액 중 혁신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행되지 않아 정산결과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15.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및 혁신법 시행령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하위지침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기본운영방침)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등 3개 부ㆍ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 주무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스마트팜 융합ㆍ원천기술 개발ㆍ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구현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3.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재단법인으로 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는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등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기간을 단축,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조직과 기능 제6조(사업단) ① 사업단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 2. 신규과제 평가 및 과제협약 3. 과제 결과로 얻어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ㆍ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과제 성과의 이전ㆍ활용 촉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평가,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정산 5.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6. 스마트팜 관련 정책 연계 사업 추진 7.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 8.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사업단장(이사장 겸직 가능), 주무부처 국장, 전문기관 본부장,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사업단의 소재지, 수행사업, 재산 및 회계, 임직원 임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주무부처)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 설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지급 및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 간 협의해야 한다. 제8조(전문기관) ① 주무부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사업단과의 총괄협약, 사업단의 평가 및 예산 관리(정산) 등 주무부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출연금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6.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토 7.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과제의 출연금 교부ㆍ회수,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주무부처는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5인(주무부처 담당과장, 사무국장 및 전문기관 사업관리 부서의 장) 2. 민간위원 6인 내외(주무부처에서 각각 2인씩 추천)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 정책 제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주무부처 담당과장 중에 호선하여 정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위임시켜 의결권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목적과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평가,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사업단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11조에 따른 사무국과 제12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사업단 조직 구성) ① 사업단장은 기본적인 행정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되,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사업단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예산관리 등 사업단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행정 업무 3. 그 외, 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장 및 하부 조직의 상세 기능은 사업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술 또는 정책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장 선정ㆍ평가 등 사업단 관리 제13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사업단장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접수 마감일 기준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5.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6.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7. 기타 주무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자격 조건으로 정한 자 ② 사업단장 선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제1차 추천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5명 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제2차 추천위원회는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⑤ 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고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14조(사업단장 추천위원회)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차 추천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3인(주무부처 담당 과장) 2. 민간위원 4인 내외 ③ 제2차 추천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3인(주무부처 담당 과장) 2. 민간위원 4인 내외 ④ 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주무부처에서 추천한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연구과제 및 용역과제의 참여ㆍ수행을 중지해야 한다. ④ 사업단장의 보수(성과급 포함)는 사업단의 성과 및 평가결과, 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고에 명시한 보수규모는 임명 시 최초 계약에만 적용한다. ⑤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단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이사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허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사업단 평가) ① 전문기관은 사업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진행을 위해 사업단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총괄부처에 보고하고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7조(사업단장의 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단 평가에서 극히 불량 평가를 받았을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단장 연임) ① 사업단장의 연임 여부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사가 없을 경우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③ 평가위원회는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의 업적과 사업단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사업단장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은 사업단장 평가와 관련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9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잔액(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사용실적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액을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장 과제 기획, 선정, 관리 등 사업단 운영 제20조(과제기획 및 공고)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② 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사업단장은 스마트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는 총괄부처에서 실시한다. 제21조(과제선정 평가) ① 사업단장은 과제선정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제선정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과제선정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④ 과제선정 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 가능 규모,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 및 출연금) ① 사업단은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재정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⑤ 사업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②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비 사용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과제평가)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협약으로 체결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기준ㆍ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제2항의 성과지표가 본 사업의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⑦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24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를 조기에 종료 시킬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보고서 관리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 단계보고서: 각 단계종료일 45일 전까지 평가용 보고서를 제출하고 단계가 끝난 날까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ㆍ보완이 완료된 보고서를 제출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용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용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최종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사업단은 과제, 평가위원,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이 없는 기간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 당해연도 종료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단계가 종료되는 경우 정산을 위해 각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잔액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하고자 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이월신청서를 사업단장에게 단계종료일까지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단계별 정산을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산의뢰 회계법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 회계법인에게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단계별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은 정산결과에 따라 회수금을 회수하여 주무부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주무부처는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토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ㆍ무형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5년 이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소유를 사업단장의 승인을 거쳐 특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말일까지 별도로 정하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료된 과제는 제외한다. ⑧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 ① 기술료의 납부에 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료의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필요한 경우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0조(기술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8조제4항에 의하여 따른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30일까지 사업단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매출액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 ① 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법 제32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과제에서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연구개발비 환수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단장은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은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제32조(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단이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후속조치)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연차별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해체 후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지식재산의 관리) 사업단장은 본 사업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사업화 성과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견청취) ①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이 제21조제5항 또는 제24조제5항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경비지급) ① 사업단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 제21조제5항 및 제24조제5항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단은 과제기획, 마케팅, 라이센싱, 평가,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기타 준수사항) ① 총괄부처와 이사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사업단의 업무 중 총괄부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총괄부처의 승인을 받아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ㆍ시행할 때에는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