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74 발령일: 2022년 12월 27일 시행일: 2022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