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295 발령일: 2022년 12월 31일 시행일: 2022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

①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모든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신고의무대상)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하면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직무의 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제5조(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ㆍ감독자

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②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

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②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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