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2-861
발령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제1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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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