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575 발령일: 2022년 12월 27일 시행일: 2022년 12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및「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

2.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3. "규제당국(Regulatory Body)"이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증명, 인가, 승인 및 관련 규정, 기준, 절차 등 수립 및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란 조직의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직의 안전정책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체계적ㆍ독립적ㆍ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말한다.

5. "문서화(Documentation)"란 안전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향후 열람 및 참조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기록ㆍ정리ㆍ보관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된다.

6. "발생가능성(Probability)"이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며, 발생빈도라고도 한다.

7.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 및 환경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해 새롭게 출현 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ㆍ경감 및 확인하는 조치를 말한다.

8. "심각도(Severity)"란 항공안전위해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피해 또는 치명 정도를 말한다.

9.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항공활동에 관한 위험도(risk)를 경감시키고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상태를 말한다.

10.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이「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11.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2.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결과치 또는 안전달성도를 간략하고 높은 수준으로 기술한 목표값을 말한다.

13.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로 정의된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달성도를 말한다.

14. "안전성과목표(SPT : Safety Performance Target)"란 안전목표 설정기간에 해당하는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달성하기 위해 계획한 목표치를 말한다.

15. "안전성과지표(SPI : 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기반 척도 또는 지표를 말한다.

16.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말한다.

17.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Severity)를 말한다.

18. "항공안전정보(Safety Information)"(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란 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加工)ㆍ정리ㆍ분석한 것을 말한다.

19. "안전정책(Safety Policy)"이란 조직이 바라는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이행절차를 말한다.

20. <삭 제>

21.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도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ㆍ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

22.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23. "위험도 경감(Risk Mitigation)"이란 위해요인의 예상된 결과치에 대한 발생가능성 또는 심각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적 통제 또는 회복조치 또는 통합적 방어과정을 말한다.

24. "총괄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분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5. "최고관리자(Accountable Executive)"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운영에 관한 최고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로서, 해당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효율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최고경영자를 말한다.

26. "항공교통업무기관(ATS Service Provider)"이란「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업무 범위는 항공교통 관제업무, 항공교통 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포함한다.

27. "현장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장이 임명한 자로써, 항공관리사무소, 공항출장소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 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외의 자로써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하려는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는 제외한다.

제4조(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은「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또는「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등)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제6조(안전관리시스템의 개요)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관리를 위한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다루며, 조직의 경영관리시스템의 일부로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시스템에는 조직의 구조, 가용자원, 직원에 대한 책임분장, 권한ㆍ임무, 의사결정 및 관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다음 각 목의 총 12개의 세부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 정책 및 목표

가. 최고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나.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다. 총괄안전관리자 등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

라. 비상대응계획 또는 우발계획의 조정

마.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

2. 위험 관리

가. 위해요인 식별

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

3. 안전 보증

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나. 변화 관리

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4. 안전 증진

가. 안전 훈련교육

나. 안전정보의 소통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의 세부 시행방법 및 절차 등은 조직 및 서비스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최초로 승인받거나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행 조직체계 및 안전관리 과정ㆍ절차가 이 훈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요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비교 진단하고, 미흡사항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제5항에 따른 자체진단 실시,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계획 수립, 제7조제6항에 따른 규제당국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 과정을 거쳐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제7조(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총괄적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까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수행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을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는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을 위한 자원ㆍ세부 활동ㆍ과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예산 및 자원의 가용성, 타 업무와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추진일정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은 해당 기관의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 및 관련 과제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활동과 관계된 외부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연간 안전관리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 범위

2.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분석

3.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

4. 해당 연도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의 설정

5. 해당 연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또는 개선계획

6. 해당 연도 위험관리 활동계획

7. 해당 연도 안전보증 활동계획

8. 해당 연도 안전증진 활동계획

9.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

10.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시행 전에 그 적절성에 대하여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행 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25조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수립된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규제당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안전정책 및 목표

제8조(안전정책의 수립)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조직에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는 기본원칙과 철학을 안전정책으로 공표해야 한다.

② 안전정책 수립 시에는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 총괄안전관리자 등 분야별 핵심 안전관련 직원들이 협의하여야 하며,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1. 긍정적 안전문화 증진을 포함하여, 안전 관련 조직의 책무를 반영할 것

2. 안전정책 이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것

3. 안전보고 절차를 포함할 것

4.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수용 불가한 행동유형을 명확히 적시할 것

5. 징계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명확히 포함할 것

6. 최고관리자의 서명을 포함할 것

7. 최고관리자의 가시적 지지와 함께 안전정책이 조직 전반에서 제대로 이해ㆍ소통되고 실행되도록 할 것

8. 안전정책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이 되어야 하며, 주기적 검토를 통해 그 적절성을 확인할 것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2.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3.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

4. 비상대응계획 또는 우발계획과의 조화

5.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안전’이 조직의 통합적 사업전략에서 최상위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의지를 안전선언문 형태로 작성하여 주요 사업장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관리자와 고위관리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반영된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문화 기준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안전목표 등의 수립)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의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안전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 경우, 안전성과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참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효과를 지속 증진 또는 유지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책무를 반영할 것

3. 안전목표가 조직 전반에서 제대로 이해ㆍ소통되고 실행되도록 할 것

4. 안전목표가 제공되는 업무와 관련되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또는 안전성과목표의 설정기간은 1년 또는 중ㆍ장기 목표(3년, 5년 등)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할 것

2.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는 수집된 안전데이터ㆍ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수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정할 것

3. 자체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대치로 나타내야 하며, 특히, 안전성과목표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평가 및 측정이 가능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안전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성과목표 수치를 설정하지 않고, 관련 안전 경향 모니터링 목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수립시에는 국가의 항공안전정책, 안전목표 및 안전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 안전프로그램의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등과 연계할 것

5. 자체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수립시 해당 기관의 운영환경 등을 반영하여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정할 수 있으되,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받을 것

6.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통안전성과지표를 포함하는 복수의 안전성과지표를 운영할 것

7. 각각의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과거 발생데이터를 근거로 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활용하여 단계별 경보치를 설정하고, 해당 경보치를 침범할 경우 적용할 단계별 조치계획을 포함할 것. 다만, 과거 발생데이터의 수집이 곤란하거나, 안전관리 활동 또는 이행에 관한 지표(activity or process SPIs)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성과지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안전목표와 연관될 것

2. 가용할 데이터 및 신뢰할 만한 측정 수단을 토대로 선정할 것

3.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로, 구체적이고 해당 성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것

4. 기관의 제약사항 및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선정할 것

5. 선행지표(Leading SPIs)와 후행지표(Lagging SPIs)로 복합적으로 구성하되, 선행지표와 관련 후행지표 사이에는 명확한 연계성이 있을 것

6. 각각의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아래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해당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

나. 해당 지표의 목적

다. 측정 단위 및 계산 요건

라. 해당 지표 데이터의 수집, 검증, 모니터링, 보고 및 조치 담당자 (조직 내 여러 부서의 직원이 관계될 수도 있음)

마. 해당 데이터 수집 출처 및 방법

바. 관련 데이터 보고ㆍ수집ㆍ모니터링ㆍ분석 주기

제10조(안전 책임 및 의무)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행ㆍ유지될 수 있도록 최고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장(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을 최고관리자로 하고, 그 밖의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포함하여 조직 전반의 안전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모든 관리자와 종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 전반의 안전책임, 의무,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위험 수준(safety risk tolerability)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급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조직 규모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의 수는 해당 기관의 규모와 운영 환경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되, 효과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수립, 안전성과 평가, 변화관리, 위험도 경감조치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위원회(Safety 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실무검토 등을 하기 위한 안전실행그룹(Safety Action Group)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위원회와 안전실행그룹의 구성, 개최 시기, 임무 및 역할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조직 내 효과적이고 과학적ㆍ체계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저장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 장비 및 자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1. 법령 준수와 모든 활동의 재정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2. 적절한 인력 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

3. 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4. 운영 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

5.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최종 책임

② 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최고관리자가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정책의 개발

2. 모든 직원들이 안전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

3. 필수적인 인적 자원과 재원 등을 파악하고 배정

4.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의 수립(해당 기관의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 연관되어야 하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안전요건 등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③ 총괄안전관리자와 현장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2. 위해요인 식별, 위해요인 목록 관리,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등 위험관리업무 수행,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절차의 개선

3. 위험도 경감조치, 안전조치 결과 또는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관찰

4. 안전성과목표ㆍ안전성과지표 설정, 모니터링, 보고 등 안전성과 관리

5. 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화 및 기록관리 유지

6. 안전관리 교육훈련 시행

7. 안전 관련 독자적인 조언 제공

8.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의 자체 안전조사 수행 관리

9. 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안전표본조사, 안전장애 경향 분석,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등 각종 안전보증활동 수행

10. 내부 자율보고제도 운영, 안전세미나 또는 워크숍 개최, 조종사 등 설문조사 실시 등 각종 안전증진 활동 수행

11. 각종 안전데이터 수집ㆍ분석 등 안전정보 취합, 보고, 전파, 공유 등

제13조(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최고관리자와 고위 관리자를 포함하여 조직 내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이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며, 안전에 관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핵심 안전 직원들에 대한 책임 및 책무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1.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

2.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

3. 임명 또는 지정된 주요 보직자

4. 안전위원회 및 안전실행그룹

5. 필요시, 부서별ㆍ업무별 안전담당자(Safety Officers)

제14조(총괄안전관리자 등의 임명)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조직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총괄안전관리자와 현장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총괄안전관리자와 현장안전관리자가 조직의 안전 문제에 대한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최고관리자에게 안전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ㆍ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각 호의 자격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가진 자

3.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

4.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가진 자

5. 대화와 문서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자

6. 인적 요인 및 조직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7. 안전관리 원칙 및 실행을 위한 지식을 가진 자

④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제37조에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총괄안전관리자와 현장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활동을 목적으로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획득, 질문, 탐색, 조사, 관찰, 평가, 내부 안전감사 등 안전관리 활동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및 그 밖의 항공교통업무 관련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비상대응계획은 공항운영자, 수색구조기관 등 비상 대응 관련 서비스 및 물자 제공에 관련된 관계 기관의 비상대응계획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은 「항공안전법」제238조 및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형태로 수립한다.

④ 비상대응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항공교통관제사, 항행시설관리자, 공항운영자 및 수색구조기관 등 관련 기관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장비 고장 등 비정상 운영상황에 대처하는 비상 운영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신속하고 질서있는 항공교통의 유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비상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검토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안전관리자는 비상대응계획이 실제 비상상황 시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문서화하여 비치, 관리하고 있는지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대응훈련에 참석하여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수립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는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 및 목표, 안전관리시스템 요건, 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절차, 안전관리 책무, 의무 및 권한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

2. 안전정책 및 목표

3. 안전 관련 책임관계

4. 안전 조직

5. 문서화 절차

6.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

7. 안전성과 모니터링

8. 항공안전장애 조사 및 보고

9.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등 안전관리 보증활동 체계

10. 변화관리 프로세스

11. 비상대응계획과의 연계

12. 안전 증진 활동

13. 공정문화(Just Culture) 정책

14. 그 밖의 안전관리 활동 및 절차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 중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문서화)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안전관리자는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2. 위해요인 목록, 위험도 평가기록지, 위험관리대장 등 위험관리 기록

3. 위해요인 보고 내용, 내부 자율보고 등 안전보고서

4. 안전성과지표 및 관련 도표ㆍ데이터ㆍ자료

5. 위험도 평가 및 변화관리 결과 및 관련 기록

6. 내부 안전감사 및 안전검토 결과 및 관련 기록

7. SMS교육 및 안전 관련 교육훈련 기록

8. 안전위원회, 안전실행그룹, 안전관리 협의회 회의 결과 및 관련 기록

9. 안전관리시스템 연간 이행계획

10. 안전관리 이행계획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 및 관련 기록

11. 자체안전조사, 정상운영안전표본조사, 레이더 상황분석시스템 분석결과, 안전성과모니터링 결과 등 안전관리 활동 등에 관한 운영 기록

12. 관련 법령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제4장 위험도 관리

제18조(위험관리체계)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운영환경 내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을 발견하여 그 위험도를 평가ㆍ관리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체계의 구성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관리 조직

2. 위험관리 절차

3. 위험관리 문서화

4. 안전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

5. 후속조치 및 위험도 재평가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각종 안전데이터를 통한 사후적ㆍ예방적ㆍ예측적인 방식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조치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해요인의 식별)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위해요인의 식별은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에 기여하거나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 또는 물체를 식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다음 각 호의 사후적ㆍ사전적ㆍ예측적 방식을 함께 활용한다.

1. 사후적(Reactive) 방식 : 항공기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 항공안전장애 조사 결과, 자율보고 및 비밀안전보고제도 등 사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2. 사전적(Proactive) 방식 : 위해요인 보고, 자체 안전조사, 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등 사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3. 예측적(Predictive) 방식 :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시스템, 안전표본조사, 일상관찰 등을 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통해 발굴한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의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하는 위험관리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5조(국가 위해요인 분석)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험분석 실시 후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위험분류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6조(위험도 평가)를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위험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위험도 평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고, 그 세부절차를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도 경감조치 등의 수립 시행)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0조의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한다.

1. 위해요인의 발생 원인, 장소, 시기

2. 위해요인 제거방법 또는 경감방안(조치항목, 대처방안, 조치일정 포함)

3. 경감조치의 실행 가능성(예상효과, 비용 및 자원 확보 등)

4. 긴급 대처방안(신속한 원인 제거가 어려울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긴급 상황시의 관리계획)

5. 제4호에 따른 대처방안 실행 이후의 수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 등

③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위험도 평가 결과 ‘경미’ 수준인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

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

가. 제1호에 따른 조치와 함께 경감조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

나. 해당 위해요인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상정된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에 대하여 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심의된 위험도 경감조치를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ㆍ시행 시, 위험도,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위해요인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위험도 경감조치 후속조치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1조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를 시행한 후, 해당 위해요인 제거 또는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 그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해요인 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1. 해당 경감조치 시행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2.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중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

② 위험도 수준에 따른 적절한 경감조치가 시행된 경우,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요건이나 그 밖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재 실시한다.

제23조(위험도 재평가)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험도를 재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경감조치 시행에 따른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정보 수집은 경감조치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리 중인 위해요인이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매 분기 마다 관련 후속조치 및 위험도 평가 또는 재평가 내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증활동

제1절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제24조(안전보증체계)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1.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및 검토

2. 변화 관리

3.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제25조(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성과를 확인하고 위험 통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수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

2. 안전검토(Safety Reviews)

3. 자체 안전조사(Internal Safety Investigations)

4. 안전보고(Safety Reporting)

5. 안전표본조사(safety surveys)

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 안전 연구(Safety Studies)

7. 설문조사 등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목표를 지원하는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안전성과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위원회 및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절차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1.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및 방법

2. 모니터링 및 측정주기: 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 등

3.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 및 운영 기준

④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등 안전데이터를 처리 분석할 경우에는 표, 도표, 그래프, 보고서, 통계치, 지도, 대시보드, 프리젠테이션 등 시각화된 정보 및 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유의미한 안전정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해 도출된 현재 시점의 신뢰할 만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위험경감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과 안전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안전경향 분석결과 및 안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

3. 안전보증 및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실적

4. 위험관리활동 실적(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 포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

제26조(내부 안전감사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수립ㆍ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직원 수준

2. 승인된 절차 및 지침의 준수

3.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및 훈련 수준

4. 요구되는 성과 수준의 유지

5. 안전 정책 및 목적 달성

6.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내부 안전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감사: 매년 1회 실시

2. 특별감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확인감사: 정기ㆍ특별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현황 확인 필요 시

③ 내부 안전감사는 별표 4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해당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필요시 내부 안전감사에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표 4에 따른 안전감사팀의 구성, 임무, 운영, 감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내부 안전감사는 별표 3의 항목을 포함하여 시행하되, 해당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내부 안전감사 수행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필요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정조치계획 또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⑦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시정조치계획 시행 후 내부 안전감사에서 지적된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제27조(안전검토의 수행)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성과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토는 별표 5의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해당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검토를 위하여 안전검토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임무,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검토를 수행한 후 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안전검토에서 지적된 위험이 경감 또는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제28조(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로 인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 안전조사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원인 파악, 위해요인 식별, 개선조치 필요사항 확인, 안전권고 발부 등 안전 확보의 목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자체 안전조사는 별표 6의 절차를 따르되, 자체 조사팀의 구성, 조사 수행 절차, 조사결과 보고,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조사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조사팀장은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총괄안전관리자 등과 그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 결과 안전권고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이 제시된 경우,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⑦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자체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시행 결과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⑧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에 한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자체 안전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와 정보는 항공교통 안전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 증진 목적으로 제8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외의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보고제도)

①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관계인은「항공안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의무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을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한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와 별도로 조직의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 및 미흡사항(Deficiencies)을 다양한 방법으로 식별, 분석, 개선하기 위한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내부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 등 안전관리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공정 문화(Just Culture)를 바탕으로, 고의나 업무태만이 아닌 의도되지 않은 실수나 착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원인 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한다.

3. 내부자율보고는 항공로 구조, 항공교통업무절차, 통신시스템ㆍ항행시스템ㆍ감시시스템 등 항행안전시설, 그 외 안전 관련 중요시설 또는 장비, 항공교통관제사 업무량 등 항공교통업무 제공과 관련된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 또는 미흡사항(Deficiencies)에 대한 정보 수집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항공교통업무절차 또는 항공교통시스템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처 인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출처를 통해 수집하여야 한다.

5. 특히, 항공교통업무 운영과 관련된 보고는 관련 안전장애ㆍ안전이벤트의 유형 및 발생빈도 등에서 부정적 안전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 또한, 통신시스템ㆍ감시시스템ㆍ그 외 안전과 관련된 중요시스템 및 장비의 고장, 성능저하 등 항공교통업무 시설 또는 시스템의 운용성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안전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탐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7. 내부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을 따른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3항의 내부 자율보고제도에 따라 수집된 보고 내용이나 그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자의 신분,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보호 방안과 정보의 공유 방식을 포함한 기관 간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포스터, 팸플릿, 홍보 브로셔, 교육훈련,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안전보고제도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30조(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의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일상적인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대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이하, "안전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본조사는 매 3년 내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 실시 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표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수행절차는「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국토교통부 예규)을 따른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총괄안전관리자 등과 그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위해요인이라고 판단된 경우, 관련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 되었거나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안전관리 목적으로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31조(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의 수행)

① 「항공안전법」제58조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레이더 자료 수집ㆍ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 관리하기 위한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하려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단기충돌경보(STCA),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및 분리최저치 위반 등 잠재적 위해요인을 탐지ㆍ분석하기 위한 장치(이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따른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인천, 김포 및 제주공항으로의 입ㆍ출항 항공기에게 레이더 출발ㆍ접근ㆍ도착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

2.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

3.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관할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공교통관제기관

④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하려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한다.

1. 실무오류 탐지 절차, 자료검증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분석결과의 활용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의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사고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공유에 관한 사항

5. 사용자(ID) 권한 부여 및 비밀번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기초자료(항공로, 공역, 공항관련 자료 등)에 대한 업데이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정기 점검절차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탐지된 실무오류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결과 등을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탐지된 실무오류 중 잠재적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실적을 매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 및 횟수

2.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별 분석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3.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오류에 대한 개선 조치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

4. 실무오류분석 결과를 활용한 안전관리활동

5. 그 밖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⑧ 레이더 관제 상황분석 관련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 증진 목적으로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

⑩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결과를 이유로 관련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 식별, 절차개선, 안전문화 측정 등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내부 직원, 조종사 등 외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문조사 형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체크리스트

2. 설문지

3. 비공식적인 비밀 인터뷰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설문조사 결과 발견된 위해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 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절 변화 관리

제33조(변화관리체계)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식별하고, 해당 변화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변화 시행 전에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 한다.

1. 조직의 확대 또는 축소

2. 현 업무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내부 시스템, 프로세스, 절차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변화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업무 또는 사업의 변화

3. 조직의 운영 환경의 변화

4. 외부 기관과의 안전관리시스템 정보공유, 조율, 협의 등 안전관리시스템 소통(SMS interfaces)에 관한 변화

5. 외부 규제요건의 변화, 경제적 변화, 새롭게 생겨난 위험

6. 그 밖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변화관리 수행을 위하여 변화관리에 관한 세부 이행절차를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수행 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변화의 중대성 (이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항공기 운항ㆍ공항 운영 등 그 밖의 항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한다.)

2.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할 인력의 가용 여부 (이 경우, 외부 기관의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

3.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가용 여부. (이 경우,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 상황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한다.)

⑤ 항공교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화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어떠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등 해당 변화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정의할 것

2. 해당 변화에 따라 ‘누가’, ‘무엇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정의할 것

3. 변화와 관련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것

4. 변화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

5. 해당 변화가 시행되어도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변화에 대해 허가할 것. 이 경우, 해당 변화 시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한 변화관리 실시계획에 대하여 허가한다.

6. 안전보증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것. 이 경우, 변화 시행 진행 중 또는 변화 시행 이후에 해당 변화에 관한 소통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필요한 내부 안전감사 등 추가적인 안전보증 활동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수행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최고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변화 시행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⑦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변화에 따른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해당 변화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가 수립ㆍ시행된 경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⑧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수행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변화관리의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33조제2항의 변화관리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역의 중대한 재조정, 해당 공역 및 비행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공교통업무 절차의 중요한 변화, 새로운 장비ㆍ시스템ㆍ시설 도입 등 중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화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할공역 또는 비행장내에 적용되는 분리최저치의 축소. 이 경우, 특정항행성능요구(RNP)를 기반으로 한 최소치를 포함한 수평분리최소치, FL290와 FL410 사이의 300미터(1,000피트)의 수직분리축소(RVSM), 레이더 분리 또는 난기류 분리최저치의 축소, 도착 및 출발 항공기간 최소분리치 축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출발 및 도착 절차를 포함한 공역 또는 비행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운영 절차 (다만,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

3. ATS 항공로 구조의 재구성 (다만, 전체 항공로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4. 공역의 재분할(resectorization) (다만, 전체 공역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5. 활주로 또는 유도로 설계의 물리적 변경 (다만,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

6. 새로운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통신, 항법, 감시 또는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도입. (이 경우,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

② 변화관리는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시스템이 운용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각 단계별로 변화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실시에 따른 위험도 평가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중대 안전 여부를 결정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종류 및 항공기 항법능력과 항법성능을 포함한 항공기 성능특성

2. 교통 밀집도와 분포

3. 공역 복잡성, ATS 항공로 구조, 공역분류 등

4. 활주로 형태, 길이 및 유도로 형태 등 비행장 구조

5. 공대지통신 형태와 항공교통관제사 통제 능력을 포함한 통신에 대한 변수

6. 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의 종류와 성능, 항공교통관제사 지원과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ADS-B를 감시 및 항법을 위한 주요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변화관리 수행시 해당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우발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지역적 국지적 특이한 기상현상

④ 변화관리는 별표 8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이를 수행할 인력의 구성, 세부수행 방식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운영, 성능기반항행(PBN) 이행 등 인접국가와 연관된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⑥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화관리 결과를 안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받을 수 있다.

⑦ 변화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⑧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관리자는 개선대책 시행으로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제거 또는 경감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⑨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를 통해 확인된 안전수준이 수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된 신규 또는 변경 사항 등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3절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제35조(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 개선)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 증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단순히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내부 안전감사 및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감사 결과

2.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성 및 안전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평가 결과

3.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 안전 이벤트 및 실수, 규정 위반사항 발생 등 각종 안전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4.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직원의 참여도, 유용한 피드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조직의 안전문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5.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전체적 안전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과 정보에 대한 확인 검토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위급 관리자 등의 검토 확인이 중요하다.)

6.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평가 (안전데이터 수집 등이 가능하다면, 타 기관이나 국가 또는 전 세계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의 비교분석도 포함할 수 있다.)

7. 안전보고, 자체 안전조사 등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등 (이러한 개선조치는 안전증진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6장 안전증진활동

제36조(안전증진 활동의 수행)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긍정적 안전문화를 장려하고 조직의 안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증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 교육훈련

나. 안전정보의 소통

제37조(교육훈련의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안전관리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 직원을 위한 안전교육

2. 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책임에 관한 교육

3. 항공교통관제사 등 운영요원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4. 안전관리 관련 직원을 위한 교육 (총괄안전관리자, 현장안전관리자, 안전표본조사 관찰자 및 분석가 등을 포함한다)

② 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새로 보임된 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SMS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인지교육

2. 규제당국 및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요건 준수에 대한 중요성

3. 안전에 관한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

4.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의 배정

5. 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증진

6. 긍정적 안전문화의 증진

7. 효과적인 부서간 안전소통

8.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경보단계

9. 징계 및 처분 정책 등

③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별표 9에서 정한 초기, 직무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제2항의 필수교육훈련 이외에 항공교통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교육훈련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전문교육

2. 위험관리 및 위험분석에 관한 전문교육

3. 인적요인 및 안전문화에 관한 전문교육

4.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등에 관한 전문 교육

5.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등에 관한 전문교육

6. NOSS, CRM, TEM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 교육

7.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또는 세미나 등

⑤ 그 밖의 안전관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하여는「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및「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제38조(안전정보의 소통)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조직 내부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한다.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과 안전 정보가 소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안전 정책과 절차

2. 뉴스레터, 안전 게시판 및 공지

3. 웹사이트, 이메일을 통한 공유

4.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

5. 최고관리자, 고위 관리자와 직원간의 회의, 만남

6. 안전정보, 개선조치, 운영절차 등을 논의하는 정기ㆍ비정기 회의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직원이 안전관리시스템과 조직의 안전문화를 이해할 것

2. 중대한 안전 정보에 대하여 내ㆍ외부로 전달할 것

3. 안전을 위하여 특정한 조치가 취해진 이유를 설명할 것

4. 안전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이유를 설명할 것

5. 안전정보 소통의 적정성과 조직에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할 것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임시적으로 고용된 직원 또는 계약을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직의 직원에게도 해당 업무에 필요한 관련 안전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위 직원의 의견 제시, 비판, 피드백에 대한 수용 분위기 조성

2. 최고관리자의 의견 강요의 지양

3. 식별된 결함이나 위해요인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

4. 비 처벌(Non-punitive) 업무환경의 조성

5. 중대한 안전정보의 원활한 소통 및 공유 등

제39조(항공교통 안전관리시스템의 조화)

① 항공교통업무기관 간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의 조화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협의회는 「항행서비스 협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한 ‘항행서비스 협의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항공교통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협의회 개최 후 그 결과를 회의 개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4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