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65 발령일: 2022년 12월 28일 시행일: 2022년 12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조업감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직관리

제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 보직 시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해야 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서의 근무가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직무와 관련있는 특수한 자격증을 지닌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④ 단장은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인사예고의 실시)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장은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순환보직)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직제상의 과 단위 외 어업지도선을 포함한다)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6급 선장의 보직)

① 어업지도선의 6급 선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박의 운항 및 불법어업지도단속에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급 선장으로 보직하려는 공무원의 선발기준 및 심사절차 등 세부기준을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승진임용

제7조(승진심사의 일반요건)

①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단장이 승진후보자 중에서 직무수행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후보자명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다면평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제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으로 6급 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다만, 상위계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승진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계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⑤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6급 공무원을 간사, 인사담당부서 7급 이하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

제9조(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可否 同數)인 경우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제11조(승진심사 기준)

6급 이하의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 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 평가를 활용한다)

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을 말한다)

5.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등 각종 범죄경력

6. 그 밖의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청렴도, 사명감, 책임감 등을 말한다), 역량(기획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을 말한다) 및 국가에 이바지한 사항 등

제12조(승진심사 절차)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을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한 승진심사 대상자의 과거 징계 및 복무처분 등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제13조(승진심사 결과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점수 80퍼센트 및 경력 평정점 2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15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2. 5급 이하 공무원: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

②단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1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정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순위에 따라 바로 다음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제18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근무성적평가점의 부여)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점의 총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한다.

1. 평정대상공무원의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담당업무의 비중

2.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② 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 및 간사 등은 근무성적평가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떤 사실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평가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차별평정 금지)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2조(고충심사대상)

① 6급이하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그 밖의 신상문제를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고충심사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 단장에게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록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단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해야 한다.

제24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단장은 공무원 위원 임명과 민간위원을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제2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제26조(심사 자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심사 자세를 지켜야 한다.

1. 고충심사 시 청구인의 권익을 보장

2. 고충심사를 통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향상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

3. 고충심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객관적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

제27조(심사결정 및 보고)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 시 알게 된 어떤 사실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단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보통징계위원회

제28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담당한다.

1. 위원장: 운영지원과장

2. 공무원위원: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

3. 간사와 서기: 인사담당 주무관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5조4항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⑥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28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28조의3(위원의 준수의무)

① 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 중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품 등 수수 및 요구행위 또는 그에 대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으면 단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8조의4(위원의 임기)

제28조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의5(위원의 해촉)

단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해촉해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한 의견으로 본다.

제30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등을 준용한다.

제7장 공적심사위원회

제3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정부표창규정」 제13조에 따른 각종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상 10명 이하(불가피한 경우 3명 이상으로 운영 가능하다)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관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③ 공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바로 다음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제32조(공적심사)

① 공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서훈, 정부표창, 해양수산부장관표창 및 그 밖에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을 포함한다)

2. 단장이 행하는 표창(감사패를 포함한다) 수여 대상자 선정

3. 그 밖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특수공적이 있거나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공적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한 경우

제33조(공적위원회의 운영)

① 표창추천대상자 선정 및 표창대상자 결정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공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공적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8장 다면평가

제34조(다면평가)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기관)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