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21 발령일: 2022년 12월 26일 시행일: 2022년 12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상용화 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중 실증과제에 적용한다.

1.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관련사업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7. 그 밖에 장관이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실증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실증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실증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실증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실증사업 공고 시 명시한다.

⑤ 제5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증과제"라 함은 사업화를 목적으로 실제 환경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운전을 통해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ㆍ개선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실증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는 연구내용, 연구목적, 운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도록 하며, 설비 규모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인프라형 : 일정구역에 집단 또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증

나. 시스템형 : 공장ㆍ발전 시설 등에 별도 건축물을 구축하여 실증하거나 기존시설에 실증설비를 설치하여 실증

3. "실증설비"라 함은 실증연구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4. "부산물"이라 함은 실증설비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물리적(열 포함) 또는 전기ㆍ화학적 생성물을 말한다.

5.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기간에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6.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기간에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7.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8.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9.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0.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1. <삭제>

12.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선정 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실증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14.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15.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도전성ㆍ혁신성 검증 및 중복성 검토를 수행하는 검증단을 말한다.

16.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장비전담기관의 장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ㆍ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7. "협약"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실증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23.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4.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5.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연구개발과제(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말한다.

26.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말한다.

27. "투자심사"라 함은 선정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에서 투자적격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28.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 절차를 말한다.

29. <삭제>

30.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말한다.

31.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절차를 말한다.

32.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절차를 말한다.

33.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 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4. "대형선도과제"라 함은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며, 융ㆍ복합을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공통운영요령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5.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6. "투자적격대상"이라 함은 선정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계약서가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7. "선정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7의2. "계속과제"라 함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8. "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9.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0. "세부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1. "선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형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2.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43.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44.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45. "기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46.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47. 투자심사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아. 「벤처특별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 및 제19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

차.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48.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가. 42개월이 되는 날

나. 선정평가 결과에 의한 연구개발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

다. 조기종료로 평가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날

49.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0.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51. "검토위원회"라 함은 실증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의 사용,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2. "위험성평가"라 함은 실증설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안전사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제4조(추진절차)

실증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연구개발과제기획단)

①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PD가 위촉되지 않은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특허/경제성/안전/표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실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1.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별 또는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ㆍ시장전문가 2명 이상

나. 단계ㆍ최종평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선정 및 단계) 중 2명 이상

다. 책임평가위원

라. 제20조 선정평가의 경우 개념평가 위원 중 2명 이상

마.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및 최종평가에 표준전문가 1명 이상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4.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전문기관의 장은 중ㆍ대형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전문기관의 장은 초고난도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시 연구조합, 협회, 학회의 전문가 및 전임 PD 등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로 20명 내외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 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 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효율화 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증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 실증사업 투자 적정성 및 기존 실증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기획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평가단은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위원,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항 각 호를 심의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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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재처분평가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삭제>

제8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은 실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장관은 실증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실증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게 할 때도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른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같다.

③ 연구개발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제10조(실시기관)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연구책임자의 다른 유형인 총괄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ㆍ조정 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관리에 전담할 수 있는 자

2. 총괄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다.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

3.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나. 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 세부연구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연구책임자에게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2조(대형선도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① 공통운영요령 제9조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이하 "MD"라 한다)와 PD는 글로벌 시장 성장 잠재력, 국제표준 주도 가능성, 민간 투자ㆍ생산ㆍ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발굴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제1항의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③ MD는 PD와 함께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대형선도 후보 과제의 기획을 추진하며,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

① 전략기획단장은 중장기 ‘R&D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R&D의 전략적인 추진 방향을 대내외에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과 전략기획단장은 ‘R&D 전략’을 반영하여 기술수요조사와 세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기획을 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획단장은 R&D 전략을 수립할 때 대내외 기술 동향과 시장 수요,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④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항의 ‘R&D 전략’을 토대로 기술 수요조사,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한다. 전략기획단은 사전기획 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 간의 연계나 유사기술간 통합, 중복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전기획을 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과제기획단 방식으로 기획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이 별도로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⑤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4항의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단, 실증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략기획단에서 처리하거나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⑥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5항의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 동향, 특허ㆍ표준화 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의 기술적 타당성(단, 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연구개발과제별 사업수행 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산업 현황, 사업화 가능성 등의 경제적 타당성, 안전성, 규제개선 필요성,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사전기획을 실시한다.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⑦ 제6항의 사전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PD의 중장기 지원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별 목표와 중복성의 검토 및 검증을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사전기획 수행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사전기획 시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⑧ 장관은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규제개선 검토 여부, 표준화 추진 여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의 검증 결과, 안전성, 사회 및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심의ㆍ확정한다.

⑨ 장관은 제8항의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연구개발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⑩ 장관은 고위험도의 미래형 창의ㆍ혁신 R&D의 경우, 품목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본 기획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기획(연구)을 실시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10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정책지정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의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실증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실증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실증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장관은 공고할 때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⑦ 장관은 민간의 투자유치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실증사업은 공고할 때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 한다.

⑧ 실증사업별로 신청서류 및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 할 때 안내한다.

⑨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실증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서류 접수 등)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선정평가

제15조(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실증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개념평가 계획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평가계획은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4조의 실증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심의 절차가 있는 실증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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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전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로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ㆍ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바.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사.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아.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⑦중소ㆍ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의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연구개발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심층검토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 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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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삭제>

④ 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적용 여부는 실증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삭제>

4. <삭제>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제18조(개념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방식에 대하여 개념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15조의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의 사전검토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전검토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개념계획서를 심의 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때 평가방식과 결과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하며 신청 개념계획서별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2.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비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 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념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 신청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하여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품목 또는 지원 분야별 개념계획서가 3배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제19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실증사업의 투자심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개념평가 결과 "투자심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투자심사를 의뢰한 신청기관의 장에게 투자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을 투자적격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대상이 투자기관협의회 회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주체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나. 투자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협의회 회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연구개발기업인 경우

라. < 삭 제 >

마. 제3조제1항제4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투자계약

바.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2. 제1호에 따라 체결된 투자계약이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주인수투자계약

나. < 삭 제 >

다.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투자계약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투자금액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체결된 총 투자금액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2 이상

나. 제2호 가목의 신주인수투자계약 체결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 수가 기 발행 주식 수의 1/4 이상인 경우, 기 발행 주식 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다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전환가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산함.

다. 투자계약 상 총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⑤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절차 및 투자적격대상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7조로 이동]

제20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P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평가 전에 연구개발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제17조의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 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⑥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때 실증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⑨ 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제6조제2항제7호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공개 평가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제21조(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선정평가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2조(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 결과에 대해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ㆍ심의하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9조로 이동]

제23조(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실증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선정평가 결과,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ㆍ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투자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제24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 결과(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위원 명단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 재심의를 실시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의로 인해 선정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제20조부터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의 확정된 선정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제25조

[삭제]

① <삭제><제24조제5항으로 이동>

② <삭제><제24조제6항으로 이동>

③ <삭제>

④ <삭제><제24조제7항으로 이동>

제26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공통운영요령 별표 5부터 별표 7을 따른다.

제5장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제27조(협약의 준비)

①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실증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실증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현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나. 대기업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단,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비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투자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단계로 구분하여야한다.

1. RCMS 적용 서면협약

2. RCMS 비적용 서면협약

3. RCMS 적용 전자협약

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② 연구개발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문기관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투자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서 사본을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받아야 한다.

⑥ 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한 월의 첫 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전단계 종료일(전체 연구개발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통보 후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선정 후 협약 전인 연구개발과제도 포함)를 기재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협약 체결 당시 정한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다음연도 연구개발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⑤ 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의 심의(현장점검 포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안전관리형 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과 그 이행현황을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공통운영요령 제15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실증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단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실증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

①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에서,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 하는 투자기관협의회 회원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전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제1항의 양도 및 변경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제2호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계약이 양도 또는 변경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양도 또는 변경된 투자계약의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해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협약 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16조제1항제2호의 다목부터 바목 또는 아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삭제>

7. 투자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④ <삭제>

제32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투자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해온 경우

나.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다.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기관협의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양도된 경우

라.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경우

3.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실증설비 주변 지역 수용성 문제로 인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 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6장 실증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제35조(진도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5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과제이면서 실증설비 구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검토ㆍ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특별평가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진도점검 시 기술ㆍ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및 평가위원 등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서면으로 점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지급 전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위원은 책임평가위원 또는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등을 검토 시 다음 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을 적용한다.

⑧ 투자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약의 이행에 대해 연차별 1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점검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제37조(단계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연구개발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 단계 수행과제를 선정한다.

④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38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시 차기 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보고서 및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때,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목표 변경의 필요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 단계 연구개발과제를 결정한다.

⑧ 다음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연구개발과제는 제20조의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개발목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신규로 지원할 수 있다.

⑨ 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실증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⑩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기술개발 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정부의 정책,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 연구개발과제로 분류, 재무상태 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표준ㆍ법ㆍ제도ㆍ기술이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제 수행이 불가한 경우로 한정)가 인정되어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단계보고서 미제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우수)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완료)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⑪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우수, 완료)"인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한 때에는 총괄연구개발과제와 모든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⑫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완료)"인 경우는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단계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⑮ 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6> <삭제>

<17>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 등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대상, 제재범위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하게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45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18>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한다.

<19>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제10항 및 제11항의 단계평가 결과 중 "조기종료(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료에 대한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22>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개발 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계속"이나 "조기종료"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계속"으로 확정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제출한 계획에 따라 후속 연구를 수행한다

제38조(최종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 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는 기술개발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정도 및 기술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⑦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하여 연구성과가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2. 완료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 과정이 성실하고 연구성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등

3.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최종보고서 미제출 등)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⑧ 초고난도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시 전문기관의 장은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에 따른 등급 부여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적 파급력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 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연구개발지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최종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한다.

⑫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⑬ <삭제>

⑭ <삭제>

제39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제40조(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입금의 사용,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PD,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제외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1조(수입금의 관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설치된 실증설비의 운영 또는 이에 따라 발생한 부산물(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포함)의 판매 등에 의해 발생되는 수입금은 연구개발비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입금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입금을 사용코자 할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수입금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수입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수입금 사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입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수입금 및 수익금의 사용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을 실증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용" 이라 한다.)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1. 실증설비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2. 실증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

3. 실증설비 위탁운영에 관한 비용

4. 긴급사고 및 설비철거에 대한 적립비용

5. 실증설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용

② 수입금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사용항목 및 목적, 사업기간, 세부내역 등은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집행)

2. 실증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비용

3. 실증사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증설비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비용

4. 기타 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한 기타비용

③ 성과활용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계획 및 당해 연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차년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계획 및 당해 연도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현황에 대한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대해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입금(수익금 포함) 사용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수입금(수익금 포함)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기술료 징수 등)

①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 중 특별ㆍ단계ㆍ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이때 최종평가를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성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한다.

②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개발이 종료된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적용한다.

제44조(기술개발결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ㆍ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납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 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① 특별평가 또는 단계 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연구개발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실증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성과활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성과 검증 및 실패 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47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제32조의5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공통운영요령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평가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민간 투자 관련 사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 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3항에 근거하여 제재처분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이 확정한 제재ㆍ환수에 대한 조치는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부도ㆍ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7항에 따라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⑫ 민간 투자를 유치한 실증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참여제한 대상 연구개발과제 중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해당 투자기관에 대하여 장관이 시행하는 실증사업의 신규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 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⑭ 장관은 전문기관이 환수금 결정에 대한 확정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 금액 중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 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 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정부납부기술료, 정산금,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제8조 및 공통운영요령 제34조의2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 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기술료요령 별표 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 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를 준용하며, 평가 기준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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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의 등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행정행위 등)

①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정부납부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중 실증과제 수행을 통해 도입된 실증설비를 처분하거나 실증설비를 활용하여 제2조(적용 범위 등)에서 정한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51조(실증사업의 홍보)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실증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실증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표 시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 및 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동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위험성평가)

①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일 경우 관련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위험성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받아야 하며,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실증설비 위험성 평가에 한함)로 편성할 수 있다.

2. 정기 평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평가 후 성과활용기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검토위원회에서 실증설비를 처분하기로 검토하여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수시 평가는 위험성평가지침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세부적인 위험성평가 절차는 위험성평가지침에 따른다.

5. 위험성평가지침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실증설비를 포함한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 작성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진도검점,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시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선정평가, 제37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5조에 따른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실증설비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개발기관은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해 실증설비 소재지 인근에 안전사고, 부상 또는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위험성평가지침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위험성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의3(주민참여)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연구개발기관은 실증설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설비 소재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의 내용, 실증설비의 유해ㆍ위험요인 및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조치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편성할 수 있다.

제51조의4(지열발전기술 실증사업 안전관리)

① 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진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측되는 지진파형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진도 Ⅲ 이상의 지진을 관측한 경우 해당 지진의 최대지반가속도, 최대지반속도 및 과제와의 연관성을 포함한 지진정보를 관계기관(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전문기관, 실증설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수행과정에서 대심도(실증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한계 심도를 말한다.) 이상 시추를 하는 경우, 시추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유정 제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현장감독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IAD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illing Contractors)

2. IWCF(International Well Control Forum)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기관의 유정제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 수행과정에서 고압의 물을 주입하여 지하의 암석을 파쇄하거나 지중에 유체를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사전에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증위원회를 개최한 연구개발기관은 그 타당성 검증 결과를 작업 시작일 3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우수연구자 포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 기술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제53조(표준서식 등)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실증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