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11 발령일: 2022년 12월 26일 시행일: 2022년 12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 「형사소송법」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6.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7.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8.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이란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에 관계되는 피해자, 고발인, 고소인과 그 밖의 참고인을 말한다.

2.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란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3. "본인진술서류"란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제4조(직무범위)

①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21호라목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8호라목에 규정된 직무범위 안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조직 등)

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에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을 둔다.

② 보건복지부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받아야 한다.

제6조(수사요원의 자세와 책임)

①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할 때「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수사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명 및 인력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②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인사이동(승진 등) 또는 개인질병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④ 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지명 해제 시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부서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금지)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9조(기밀엄수 등)

①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지명해제 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은 인쇄물 출력, 복사 또는 자료를 이동식 정보매체로 백업받는 방식 등으로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수사

제10조(수사의 협조)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수사의 회피)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부서장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사의 이첩)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13조(지명서 휴대의무)

①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특별사법경찰리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직무수행 목적ㆍ내용ㆍ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범죄의 내사기준)

①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실존인물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라도 그 내용이 소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수사개시 준수사항)

①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한다.

②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복지분야 범죄를 수사하기 전에 미리 피의자ㆍ참고인 등 피조사자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방법을 고지한 후 수사할 수 있다.

④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한다.

제16조(서명날인 등)

①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기관과 해당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수사서류에는 장마다 간인한다.

③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④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이름을 쓰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을 찍게 한다.

제17조(수사종결 및 사건 송치)

①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부서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직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제19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신청 사유,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밝히고 수사 중인 기록 중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신청인(이하 "열람ㆍ복사 신청인")은 신청 사유,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밝히고 고소ㆍ고발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ㆍ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신청인을 제외한 자의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제20조(신청의 접수)

①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19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포함)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사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열람ㆍ복사 신청인의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제21조(결정)

①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제20조제1항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1. 공개결정 : 신청 수사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수사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수사서류 내용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②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제19조 각 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의 사유)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과 함께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제공)

①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할 경우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복사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한다.

②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제공을 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의 각하)

①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항의 신청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서류가 제3조 각 항의 신청 가능 수사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사유와 신청 수사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4. 동일한 열람ㆍ복사 신청인이나 열람ㆍ복사 신청이 가능한 해당 신청인의 관계자가 단순 반복적으로 열람ㆍ복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필요사유를 밝혀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팩스나 우편(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포함)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및 교육 등

제26조(복무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전입ㆍ전출직원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규지명ㆍ철회를 제청한다.

제27조(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법무연수원ㆍ검찰 등에서 실시하는 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연 1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규로 부임한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