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항공위성서비스"(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KASS"라 한다)란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인 한국형 SBAS를 말한다.
2. "항행안전무선시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SBAS"란 GPS 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정보를 정지궤도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말한다.
4. "위치보정정보"란 GPS 신호에 포함된 전리층, 위성시계, 위성궤도 등의 오차를 보다 정밀하게 보정하여 제공하는 KASS 정보를 말한다.
5. "관리기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란 KASS 운영업무를 관리하는 항공위성항법센터를 말한다.
6. "본부장"이란 항공위성항법센터가 소속된 항공교통본부의 장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하 "운영자"라 한다)이란 「공항시설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 의거 항행안전시설(KASS)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상의 항행시설관리자 및 유지보수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상기반시설"이란 지상에서 GPS 신호를 받아 위치보정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 및 통합운영실을 말한다.
9. "기준국"이란 GPS 신호를 수신 및 수집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중앙처리국"이란 기준국으로부터 수집된 GPS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보정정보를 생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위성통신국"이란 중앙처리국으로부터 생성된 위치보정정보를 항공위성으로 송신하는 위성지구국을 말한다.
12. "통합운영실"이란 기준국, 중앙처리국 및 위성통신국을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13. "항공위성"이란 위성통신국으로부터 받은 위치보정정보를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에 방송해주는 정지궤도위성이다.
14. "정지궤도위성"이란 적도 상공에 위치하며,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은 주기로 공전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15.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이다.
16. "GPS"란 미국에서 운영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한다.
17. "목표성능"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APV-I급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정한 정확성, 연속성, 가용성 및 무결성을 말한다.
18. "정확성(Accuracy)"이란 실제 위치와 항공위성서비스로 제공한 위치의 일치 정도를 말한다.
19. "연속성(Continuity)"이란 중단 없이 항공위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0. "가용성(Availability)"이란 항공위성서비스의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1. "무결성(Integrity)"이란 전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해당하는 신뢰성 있는 측정과 이용자에게 적시에 유효한 경고(경계경보)를 주는 기능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2. "APV-I"이란 수직유도정보가 제공되는 접근절차(Approach procedure with vertical guidance, APV)로 결심고도가 75미터인 계기접근절차를 말한다.
23. "결심고도"란 활주로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일정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24.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별표 17(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5. "관리검사관"이란 제24호에 따른 관리검사를 위하여 관리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은 KASS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관리자 및 운영자의 역할
KASS의 운영을 위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KASS 운영 감독 및 관리검사
2. KASS 서비스 절차ㆍ체계 관리 감독
3. KASS 장애상황 확인 및 복구지원
4. 예비품 정수확보 및 통합관리 지원
5. 운영자 관리 감독
6. 운영자의 자격관리
7. KASS 성능향상 및 고도화 시행에 필요한 계획수립
8. KASS 업무의 예산 수립 및 집행
9. 그 밖에 KASS 업무에 필요한 사항
KASS의 운영을 위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KASS 운영 계획 수립
2. 24시간 무중단 KASS 운용ㆍ성능감시 등 기술업무 수행
3. KASS 서비스 제공 및 성능 분석을 통한 품질 유지
4. KASS 지상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
5. 지상기반시설 간의 네트워크 성능감시 및 관리
6. KASS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 긴급 및 특별점검 등 수행
7. 예비품 정수확보 및 통합관리
8. KASS 데이터 수신, 저장 및 데이터분석
9. KASS 성능향상, 고도화 시행 및 필요한 기술적 지원
10. 그 밖에 관리자가 요청한 사항
① 관리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KASS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자를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KASS 시설의 구성
① KASS는 항공위성,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과 통합운영실 및 각 시설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자는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 및 통합운영실의 점검과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③ 관리자는 지상기반시설 상태를 감시ㆍ제어하고, 위치보정정보의 관리와 제공 등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통합운영실을 주센터(청주), 부센터(인천)로 분리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주센터와 부센터를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KASS의 운영
① 운영자는 24시간 KASS 감시ㆍ제어를 수행하며, 지상기반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치보정정보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하며, 제9조(장애조치 및 위기상황 대응), 제10조(항공고시보) 및 제11조(보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KASS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보고를 받은 관리자는 장애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시 또는 지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운영자는 지상기반시설을 복구한 후 별지 제1호의 장애기록부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의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원인 분석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분석을 완료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제1호에 따른 장애원인 분석보고서를 분석하여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관리검사 시행 시에 개선 또는 시정 지시내용에 대한 조치 또는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지상기반시설의 현장에 재해 또는 장애발생시의 응급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KASS 시설 장애, GPS 전파 혼신 및 우주전파재난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상황보고ㆍ전파 및 신속한 장애 조치 등을 위한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단, 2항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재난 관련 매뉴얼은 기존에 수립된 매뉴얼 또는 상위 기관에서 수립한 매뉴얼을 따른다.
③ 운영자, 관리자 등 KASS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고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KASS의 운용중지,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항공교통조정과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검사, 예방점검 등 사전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요청한 항공고시보의 내용과 실제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항공고시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조정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KASS의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KASS가 항공기 사고와 관련되어 협조가 필요한 사항
2. 계획에 의하여 24시간이상 KASS를 운용중지 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예비장비(전원시설 포함)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4. 비행검사결과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비행점검센터장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5. 관리검사결과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할 경우
6. KASS의 운용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7. 기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즉시)
8. 전파 간섭 발생 시
9. 성능확인 여유점검주기 초과 시
10. 운영계획 변경 시
11. 유지보수교범 등 매뉴얼 변경 시
12. 소프트웨어 변경 시
13.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간 KASS 운용현황 분석표(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리자는 KASS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KASS가 항공기 사고와 관련되어 협조가 필요한 사항
2. 연간 KASS 운용현황 및 심사분석 결과(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 KASS 운용이 중단된 경우(즉시)
4. 계획에 따라 24시간이상 항공용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5. 예비장비(전원시설 포함)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6. 비행검사결과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비행점검센터장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7. 관리검사결과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할 경우
8. KASS의 운용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9. 기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즉시)
③ 비행검사관 또는 관리검사관은 시설의 운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통보하고,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KASS 정비ㆍ점검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KASS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
2. KASS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 및 조직
3. 지상기반시설 현황
4. 유지보수 및 예방점검계획
5. 유지보수교범 작성 및 활용여부
6. 성능확인 점검 계획
7. 종사자 및 자격 확보계획
8. 측정 장비 및 예비품 확보계획
9. KASS 장애에 따른 복구 우선순위 및 복구절차,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비상대비계획
10. 직무기술서
11. 지하굴착공사 시행 시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 대책
12. 지중통신시설과 지상표지물 점검 및 관리계획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리자는 해당 운영계획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KASS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KASS 세부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고 운용하여야 한다.
1. KASS 운영(시스템 변경ㆍ운영 관리 절차, 소프트웨어 운영 매뉴얼, 전리층 영향성 적용절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KASS 유지보수(유지보수 교범 포함)에 관한 사항
3. KASS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KASS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난분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자가 수립한 세부 매뉴얼대로 KASS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24시간 교대근무가 필요한 경우 매월 근무편성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시 주요 업무수행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전기 및 통신설비 관련기관에 정전 및 통신두절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점검과 예정된 공사에 대한 사전통지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네트워크 품질 유지 및 점검 실시 등 통신 서비스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운영자 및 통신사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기반시설의 각 소재 기관 및 기업의 협조를 요청하고 인근 소방서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KASS의 사이버 침해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KASS 항공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하여 폐쇄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방화벽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3. IP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IP 주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물리적으로 KASS 데이터 이동 시 승인된 보안 저장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 훼손ㆍ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상기반시설별 보안 책임자 지정
2. 지상기반시설별 출입 권한 부여 및 관리
3. 시설 잠금장치 설치 및 잠금 확인
4. CCTV를 이용한 지상기반시설의 외부 침입 등 감시
5. 「보안업무규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설정
제5장 KASS의 유지보수
① 운영자는 KASS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 규정 및 KASS 세부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고 예방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KASS 관련 국내 법령 및 각종 규정
2. 유지보수교범
3. 제작사 항행기술도서(도면, 도서류 포함)
4. 성능점검일지 기록방법
5. KASS 개량 또는 신설에 따른 운용개시 전에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
6. 지상점검 및 비행검사 자료
7.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해당시설이 항공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다른 시설과의 관련된 영향
9. KASS의 장애에 따른 협의 및 요청을 위한 연락유지 체계 등
10.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및 서버 등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운영자는 제작사 기술도서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권고하는 부품, 모듈 등은 그 주기 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시설이 단일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고자 하는 부품, 모듈 등의 성능 및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교체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방점검 강화대책 및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해당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되면 제3항 이외의 중요부품, 모듈 등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교체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KASS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운용개시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성능기록부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점검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KASS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을 유지보수교범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KASS의 개량 및 유지보수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관리하는 KASS의 운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우측상단에 페이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유지보수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 및 기록을 대체할 수 있다.
1. KASS의 점검, 조정, 정비, 장비교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시간 및 내용)
2. KASS의 운용중지, 기타의 장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일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3. 비행검사 시작 및 종료 시간
4.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 내용
5. KASS 운용에 관련된 업무연락사항(지시ㆍ통보ㆍ보고 등), 조치사항 및 기타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
6. 성능확인 점검 또는 취소사항
7. 현장 책임자의 일지검토 사항
8. 전파간섭 조사의 시작 및 종료사항
④ KASS의 지중통신시설을 매설할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20㎝~30㎝의 깊이에 적절한 크기의 황색 경고비닐표시시트를 별지 제9호와 같이 함께 매설하여야 하며, KASS의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된 장소의 지상에는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주의표지를 별지 제9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KASS 세부 매뉴얼 점검 주기대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모든 지상기반시설이 년 1회 이상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KASS의 점검은 평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통합운영실에서 원격으로 지상기반시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일지의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상기반시설의 부대시설 점검 시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KASS 세부 매뉴얼에 기술된 표준치 및 오차한계, 점검절차, 점검방법, 필요한 측정 장비 등의 절차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예비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품 확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온ㆍ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성능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장비 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빈도, 운용기간, 동일 장비의 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상기반시설별로 통합된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품을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
운영자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 위치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24시간 제공하고 목표성능을 만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항공위성을 통해 지상기반시설에서 생산된 위치보정정보를 이용자에게 방송한다.
② 관리자는 홈페이지, 인쇄물,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위치보정정보 제공범위, 제공 상태 및 성능 등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① 운영자는 KASS 세부 매뉴얼에 따른 저장 기간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데이터의 누락 등 이상 여부를 확인했을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교육훈련 및 기타
① 운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초기교육훈련과정, 직무교육훈련과정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관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KASS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 이상의 KASS 근무경력이 있어야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68조제7항에 의거 임명된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 내용별로 구술 및 실기시험 등을 통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개인별로 별지 제17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제24조(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위한 세부 교과내용ㆍ과목별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 실시 방법, 교관 확보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교육훈련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도 12월말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연간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교육일정의 변경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 실적은 관리자에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세부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국외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 중에서 작성이 가능한 사항만 교육훈련세부지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침
2. 교육훈련과정(과정별 세부 교과목 및 배정시간, 교관 등 포함)
3. 교육훈련과정별 목표, 교안, 교육방법
4. 교육훈련 시기 및 기간
5. 교육훈련대상 및 인원
6. 교육훈련기관의 조직
7. 교관의 이력 및 경력
8.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임명기준 및 절차
9. 교육훈련 교재
10.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방법, 시험출제 및 평가관 선임
11. 유지보수자 자격관리 기준 및 절자(교육수료증 관리 포함)
12. 교육훈련실적 관리유지 및 기록절차
13.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및 관리절차
1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KASS 시설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별표 17(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 제12조(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및 제13조(운영 세부 매뉴얼 수립)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시 및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관리검사 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검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관리검사표에 검사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관리검사관은 항행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운영자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0호 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본부장은 부적합 판정 사항 및 그 등급, 이전 관리검사 결과의 조치여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 및 KASS 장애로 인하여 실시한 특별검사 결과는 검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운영자는 관리검사에서 발견된 부적합한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그 진행상황을 60일 주기로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본부장은 검사결과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은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 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별표 1의 1호에 따라 실시
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별표 1의 2호에 따라 실시
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별표 1의 3호에 따라 2년마다 실시
4. 재자격부여 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별표 1의 3호에 따라 2년마다 실시
5.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
② 장관은 초기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재자격부여 교육훈련을 주관하며, 본부장은 직무교육훈련을 주관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검사관의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의 2호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과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관리검사관의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 교관이 교육훈련 내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⑥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⑦ 본부장은 개인별로 별지 제24호 서식부터 제25호 서식까지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 본부장은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교육이수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위치보정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항공, 도로, 철도, 해양, 위치ㆍ측지, 안전ㆍ재난 등 산업분야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관리자 및 운영자는 KASS의 효율적 운영과 위치보정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 규정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KASS를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