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 두는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2.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3.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4.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
5.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6.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ㆍ지원팀
② 청원사항의 접수ㆍ분류ㆍ배부 및 이송은 해양경찰관서 소속 민원실에서 담당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청원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③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청원업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 소속으로 심의회를 둔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관서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
2. 해양경찰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①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5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때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성실하게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리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회의에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처리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위원이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회의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