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2-69 발령일: 2022년 12월 22일 시행일: 2022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해사안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대산항 수상구역"이라 함은「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대산항 해상구역을 말한다.

3. "속력"이라 함은 대지속력을 의미한다.

제3조(항행 최고속력)

① 대산항 수상구역 안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항만의 특성, 해상상태 및 기상상태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 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선박

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

3. 인명구조, 해난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5.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제4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