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해당관청"이라 한다)의 자문 등 법률사무 의뢰에 응한다.
1. 해당관청이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2. 해당관청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해당관청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중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각 소속 실ㆍ국이나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⑥ 삭제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
2. 해당관청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때
가. 법률자문
나. 내용증명우편 발신
다. 소송행위
라.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직무행위
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사정변경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지속이 곤란한 때
②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① 해당관청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3. 전년도 소송수임 건수가 총 소송수임 건수의 50%이상인 변호사 등(정부법무공단은 제외)
① 삭제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 또는 방문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에게 행정심판사건,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⑤ 삭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①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의 변호사와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법률자문 또는 서면작성을 의뢰한 과단위 조직은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기사건 등을 위임한 과단위 조직은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7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실ㆍ국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