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181 발령일: 2023년 1월 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시스템, PC 파일, 종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및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말한다. 2.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4.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6.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원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말한다. 10. "산하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말한다. 1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 "고유식별정보"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3. "민감정보"란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4.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1. 본부 :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2. 소속기관 :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및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②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2.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5.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6.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ㆍ변경ㆍ파기 승인, 관리ㆍ감독 8.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변경 및 시행 9.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10. 개인정보보호 본부 분야별 책임자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휘ㆍ감독 ③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2.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3.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4. 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ㆍ변경ㆍ파기 승인, 관리ㆍ감독 5.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변경 및 시행 6.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7.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휘ㆍ감독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속한 부서의 직원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한다. 제6조(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및 역할)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과장급)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라 한다)가 되며,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제14조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책관 등이 별도로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ㆍ시행 및 공개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6.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7.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8.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 확산 방지 9.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 사항 이행 10.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 예외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등 ③ 분야별 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야별 책임자가 속한 부서의 직원 1인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이하 "분야별 담당자"라 한다)에 보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개인정보취급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이행 및 예방 점검 2. 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시 보호 관리 등 제8조(개인정보보호 협의회) ①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회장으로 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회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사항 협의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3. 개인정보 관리 수준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 협의 4. 협의회 개최 기관 지정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협의 ④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등록ㆍ공개 제9조(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 ①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게 되었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등록ㆍ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된 파일 6.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7.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분석을 위해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8. 공중 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9.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10. 자료ㆍ물품ㆍ금전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③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 목적에 부합한 최소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개별 법령에 명시된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 2.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본부 및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 다만,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별표1]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할 수 없다. 3. 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목적의 외부 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계속 보유 가능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9.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0.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14.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 전ㆍ후 비교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또는 메인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 처리 제11조(개인정보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본부 및 소속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3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 ③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ㆍ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처리 제한) ①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고,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진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 고지 2.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3.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 제16조(개인정보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 폐지, 사업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 보유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는 제17조를 적용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파쇄 또는 소각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파일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분야별 책임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제18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의해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 물적 시설, 재정 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업무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개인정보 이전)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직접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1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따른다. 제23조(‘개인정보보호의 날’지정ㆍ운영)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공휴일 등으로 세 번째 수요일에 ‘개인정보보호의 날‘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날짜를 조정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망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암호화 또는 삭제 2. 인터넷과 연결된 PC 등 단말기에 개인정보 보관 여부 점검 및 삭제 ③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하는 부서의 분야별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 시스템 점검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④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의 날’ 시행이 미흡한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영상회의실 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7조에 따라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영상회의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영상회의실 책임관으로, 총무과를 영상회의실 전담 관리부서로 지정한다. 제25조(영상회의 녹화ㆍ녹음 보안대책) ① 영상회의실 전담 관리 부서는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내용이 녹화ㆍ녹음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상회의실을 이용하는 영상회의 주관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임의로 녹화ㆍ녹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홍보영상 제작,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녹화ㆍ녹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상회의실 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영상회의실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영상회의 주관 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구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영상회의를 녹화ㆍ녹음하여 요청 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영상회의실 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녹화ㆍ녹음 파일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제공 후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한다. ⑤영상회의실 책임관은 녹화ㆍ녹음 파일을 제공한 경우 요청 부서, 요청 일시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녹화ㆍ녹음을 제공 받은 부서의 장은 요청한 목적 내에서만 해당 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관련 파일을 파기해야 한다. 제26조(지도ㆍ점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실태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홈페이지를 관리 및 운영하는 부서의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게시판 등 글쓰기 화면에 개인정보 노출 경고메시지 안내 2.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 페이지에 대하여 검색 로봇 배제 기능 설정 3. 개인정보 노출 즉시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조치 결과 [별지 제4호 서식] 통보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부여된 접근권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제29조(유출사고 보고 및 대응반 구성) 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지체 없이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즉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반(이하 "대응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대응반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총무과장을 부반장으로 하며, 국무조정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고 발생 부서의 장 및 직원, 법률자문관 등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유출통지) ① 유출사고가 확인된 경우, 사고 발생 부서의 분야별 책임자는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사항은 확인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각 호 중 확인된 사항 ③ 유출 통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문자 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2. 연락처가 없어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④ 분야별 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분야별 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출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유출사고 대응) ① 대응반은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에 따라 사고 내용 조사, 사고에 대한 조치, 민원 대응, 불안 해소 조치, 피해 구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응반장은 사고 처리 후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결과 및 개선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주체 권익보호 제33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출처 2. 개인정보 처리 목적 3.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열람)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10일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책임자는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④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열람청구의 허용, 제한, 거부와 대한 제3자의 의견을 조회하여 열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개인정보 정정ㆍ삭제)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삭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36조(개인정보 처리정지)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받은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고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8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37조(적용범위) 이 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허가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비공개 장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38조(설치ㆍ운영 기준) ① 공개된 장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법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0조(안내판의 설치) ①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판독 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직접 수립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점검) ①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내용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6.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지속 필요성 여부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장 산하기관 관리ㆍ감독 제44조(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산하기관은 매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산하기관 지도ㆍ점검) ①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은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도ㆍ점검 결과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우려되거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또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도ㆍ점검 결과를 산하기관 포상 및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46조(평가) 연구회 이사장은 소관 연구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산하기관 유출사고 대응) ① 산하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즉시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은 연구회를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산하기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경중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사고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은 연구회를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8조(준용 또는 위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2020. 8. 5.)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2022. 10. 20.) 3.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0. 8. 11.) 4. 그 밖에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