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645 발령일: 2022년 12월 19일 시행일: 2022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와 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대상자"라 함은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와 분소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사무소장과 분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와 분소의 관리ㆍ운영상의 책임자를 말한다.

3. "신변보호"라 함은 보호대상자를 사무소 및 분소 내외의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보호대상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충ㆍ특별교육"이란 영 제30조 제7항에서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심화 직업훈련과정"이란 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중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을 수료한 자를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직업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

7. "직무교육"이란 영 제30조 제4항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정착지원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인식개선교육"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발생을 방지하고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분소의 설치 및 보호ㆍ관리기관 지정)

① (삭제)

② 사무소장 등은 임신 중이거나 영아를 동반한 보호대상자 및 기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전문적인 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소와 분소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의2(사무소 및 분소 운영협의회 구성)

① 보호대상자의 급식관리 및 식당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소와 분소에 각각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소 내 협의회는 소관과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소 내 협의회는 소관팀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심의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보호기간의 변경)

① 사무소장 등은 법 제5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사무소와 분소에서의 보호기간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응능력 등이 우수하여 조기 사회배출이 가능한 자

2. 초ㆍ중ㆍ고등학교 취학대상자로서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3. 심신장애인 등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자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③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응능력 등이 미진하여 상당기간 추가 보호가 필요한 자

2. 취업 등을 사유로 본인이 시설 내에서 직업훈련을 계속 받기를 요청한 자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2장 시설 및 신변 보호

제5조(보호대상)

보호대상은 시설과 인원으로 구분한다.

1. 시설은 사무소 및 분소 경내 전 지역과 건물 등 시설물을 포함한다.

2. 인원은 시설 내 보호대상자와 외부 견학, 위탁교육 외출, 통원치료 등으로 인한 이동인원을 포함한다.

제6조(시설경비 및 방호)

① 시설과 인원에 대한 방위 및 경비는 통합방위법 등 관계법령과 지원 경찰기관의 경비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사무소장 등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호 및 당직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의2(방문허용)

① 사무소장 등은 보안문제 및 보호대상자의 학습 시간 침해 등을 예방ㆍ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자에 대하여 방문 시 준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를 명하고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③ 사무소 및 분소의 방문과 관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고 한다)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무소장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2(연구조사 허용)

① 사무소장 등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구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연구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연구조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조(이동시 신변보호)

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이동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요원으로 하여금 경호를 담당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동 경로ㆍ수단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공무원의 인솔 하에 실시한다.

② 이동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또는 연락망을 주지시키는 등 비상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입소 및 등록

제9조(신병인수)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신병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도ㆍ인수할 때에는 인적사항과 건강진단서 등 관련서류와 건강상태, 휴대품 및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양식에 의한 보호대상자 신병인도ㆍ인수서를 교부한다.

제10조(휴대품 보관 등)

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 입소시 위험소지가 있는 휴대품 등을 검사하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여직원 입회하에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휴대품 등을 보관할 때는 본인 입회하에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물품보관대장에 품명, 수량,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 보호대상자가 사무소 및 분소에서의 퇴소 및 거주지 전출 등의 사유로 물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건강진단)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등은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진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초자료 확인ㆍ입력)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생활지도 및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북 시 학력, 경력, 자격, 직업 및 가족사항 등 개인 신상과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 등 추가조사)

관계기관에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무소 및 분소 내 상담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숙소배정)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세대구성, 신원 특이사항 여부 및 가용숙소 등을 감안하여 숙소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① 영 제23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등은 등록을 마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을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② 임시신분증명서의 규격 등은 통일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임시신분증명서 교부)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가 수료시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7조(준수사항 고지)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사무소 및 분소의 생활수칙, 준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고지하여 자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질서유지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서면통지서의 전달 등)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 감액결정 등 각종 행정처분의 서면통지서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보호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증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수령증 사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생활관리 및 지도

제18조(전담관제 운영)

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생활지도와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을 책임관리ㆍ지도하기 위하여 전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전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별 생활태도, 건강상태, 심리동향 등 관찰 및 면담을 통한 경미한 애로사항 해결

2. 고지사항, 생활수칙, 준수사항,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안내ㆍ지도

3. 질서의식, 공동체의식, 예의범절 등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소양 지도

4. 운동ㆍ독서ㆍ음악ㆍ취미ㆍ오락 등 여가생활 및 정서 지도

5. 개인별 생활기록 유지 및 이의 평가ㆍ보고 후 후속조치 강구

제19조(생활관리)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외출ㆍ외박ㆍ면회, 자치회 활동 및 포상ㆍ징계 등 생활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보호금품 지급)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 (금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 또는 대여한다.

1. 원내생활 지원비 : 개인별 지급

2. 피복 및 침구 : 개인별 지급 및 숙소별 대여

3. 생활용품 : 개인 또는 숙소별 지급

4. 교육훈련 지원용품 : 개인별 지급

5. 기타 생활비품 등 : 개인 또는 숙소별 대여

② 보호대상자의 동반자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 및 그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금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급식)

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급식 관리를 위하여 사무소 및 분소 구내에 식당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타 보호대상자의 급식관리 및 식당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사무소장 등이 정한다.

③ 사무소장 등은 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식당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료실 설치)

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상담실 운영)

① 사무소장 등은 영 제21조 제2항,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및 분소 내 심리안정, 진로지도, 언어교정 등의 고충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상담지도 요원으로 지정하여 상담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담지도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개인별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보호대상자의 정신적 건강 및 심리적 안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직업적성, 기술훈련, 취업 등 직업선택에 관한 사항

4. 진학 등 학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개인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

제24조(종교실 운영)

① 사무소장 등은 사무소 및 분소 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소 및 분소 내에 신앙지도에 필요한 종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종교를 가진 보호대상자가 종교예식을 원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생활 정진을 위하여 각 종교별로 덕망있는 종교인(신부, 목사, 승려 등)을 2인 이상 종교 지도요원으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종교 지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종교에 관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1. 종교의식의 거행 또는 종교행사 지도

2. 집단 또는 개별 교리지도

3. 종교에 대한 상담 또는 건의ㆍ자문

4. 종교인 또는 단체와 보호대상자의 결연

5. 취업알선과 거주지 전입 후 보호대상자 신앙지도

6. 신앙심을 통한 정신적ㆍ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7. 종교활동 실적 및 종합평가서 작성 제출

⑤ 종교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5조(도서실 운영)

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기초소양ㆍ자질 향상, 정서순화 등과 여가생활을 위하여 도서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서실에는 일반교양, 역사, 문학, 종교, 예술, 취미, 직업 등 각 분야의 서적과 사전류 및 정기간행물을 상시 비치하여 열람ㆍ대출토록 한다.

제26조(체력단련실 운영)

①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ㆍ운영하며, 체육활동 지도요원을 배치하고 실내ㆍ외 체육시설에 운동기구ㆍ용품을 상시 비치한다.

② 사무소장 등은 보호대상자의 생활체육을 위하여 체육활동 시간을 평일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일과시간 전ㆍ후 자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제27조(탁아실 운영)

사무소장 등은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보호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탁아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 관리)

① 사무소장 등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회 각계ㆍ각층의 덕망있는 전문분야 지도인사, 복지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 기타 단체의 자원봉사를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보호대상자의 건강, 심리, 법률, 교육, 직업, 고충상담의 각 전문분야 상담지도

2. 사무소 및 분소 종교실의 종교의식ㆍ행사, 심리치료 등 종교상담ㆍ교리지도

3. 보호대상자의 정서 순화를 위한 체육ㆍ독서ㆍ서예ㆍ음악ㆍ영화ㆍ오락ㆍ예술 등 여가생활 지도

4. 사무소 및 분소 내의 식당ㆍ탁아실 등의 운영지원 및 이발ㆍ미용 실시 등 보호대상자의 후생ㆍ편의 봉사

5. 보호대상자와 개인ㆍ민간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의 결연 주선 등

6. 보호대상자의 취업알선

7. 기타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제5장 교육 및 직업훈련

제29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 제15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중 기본교육 및 보충ㆍ특별교육은 보호대상자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도모와 우리사회의 실상을 빠른 시일내에 이해, 적응토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 사무소장 등은 제1항의 기본교육 및 보충ㆍ특별교육에 대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사무소장 등은 직무교육과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직업훈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내의 직업훈련은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립ㆍ자활 능력강화를 위하여 직업소양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 사무소장 등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위해 직업상담지도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한다.

③ 사무소장 등은 보호기간 중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사무소장 등은 제1항의 직업훈련 이외 별도의 심화 직업훈련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장 퇴소ㆍ거주지 전출

제31조(거주지 전출)

법 제22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및 분소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를 거주지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2조(초기 정착지원)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전출 등으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정착금 지급, 주택주선, 취업알선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한다.

제33조(신병인도)

① 사무소장 등은 거주지로 전출되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을 해당 지역적응센터 관계자에 인도한다.

② 신병을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도ㆍ인수서를 작성, 교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

2. 인도 대상자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3. 휴대품

4. 거주지 편입에 필요한 서류 등

5. 기타 특이사항

제34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