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428 발령일: 2022년 12월 20일 시행일: 2022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날 포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포상대상자) 포상대상자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사회적 책임이행 등 노사관계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취업자: 추천일 현재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로서 같은 사업체 또는 같은 직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근로청소년: 추천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노동조합간부: 추천일 현재 연합단체 또는 같은 단위노동조합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만,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과 그 소속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간에서의 이동은 같은 노동조합에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해외근무자: 추천일 현재 해외 근로현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공무원: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노사관계발전유공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추천일 현재 노동관계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4조(포상종류) 포상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장ㆍ포장 2. 대통령 표창ㆍ국무총리 표창 3.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제5조(포상계획의 수립ㆍ안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포상을 위해 추천기관 관할구역내의 근로자 수ㆍ사업체 수ㆍ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한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추천절차 등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추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격자가 포상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포상계획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포상대상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포상대상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2항에 따른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포상대상자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포상대상자 발굴 등) ①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제3조에 따른 적합한 포상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ㆍ장애인ㆍ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포상대상별 추천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접수기관별로 배분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접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별 추천인원수는 접수기관별 근로자 수ㆍ사업체 수ㆍ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 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접수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접수(정보통신망에 따른 접수를 포함한다)받아 접수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자체공적심사로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접수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3.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이력서 7. 별지 제7호서식의 피추천자 소속 사업체 개요. 다만, 피추천자가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ㆍ저장한 이동식 저장매체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추천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포상대상자 추천서가 접수되면 지역 노ㆍ사ㆍ공익을 대표하는 자 3명 이상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공적을 심사한 후 포상대상별 추천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이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 소속 지청장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의 근로개선지도1과장으로 한다. ③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별 추천순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2. 제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제8조(심사기준) 추천기관에서 포상대상자들의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별표 2의 포상대상자 공적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심사항목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추천일 현재 소속 사업장 재직기간 및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산정. 이 경우 재직기간은 재직증명서ㆍ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ㆍ국민연금가입이력 확인서ㆍ고용보험피보험자격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정한다. 2. 공적: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사회적 책임이행 등’과 관련한 사항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공적점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다만, 최고ㆍ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제9조(추천제한 등) ① 추천기관은 같은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추천되거나 제3조제3호에 따른 노동조합간부가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내근로자의 포상대상자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추천일 이전 2년 이내에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3. 제10조에 따라 포상후보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상을 포기한 사람. 이 경우 3년간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10조(포상후보자 결정) ① 포상훈격별 후보자 및 그 순위는 「고용노동부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대상별ㆍ훈격별 포상후보자순위명부를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는 포상후보자순위명부 작성 시에도 준용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적이 뛰어나거나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를 추가로 선발하여 포상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