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등은 신고한 서신송달업자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장 서신송달업 관리체계
① 서신송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및 우체국에 다음과 같이 전담책임자를 둔다.
1. 우정사업본부 : 우편정책과장
2. 지방우정청 : 우편영업과장(제주청은 우정사업과장)
3. 총괄우체국 :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하는 자
② 전담책임자는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신고접수, 현황파악, 홍보(안내) 및 교육,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신고, 관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우정청에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제주청은 우정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5급(제주청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제주청은 우정사업과) 서신송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한다.
1.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위반행위 조사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
2. 과태료의 부과 및 감경 적용,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찬반 여부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관리
서신은 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을 말하며, 서신송달업자는 법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신 제외 대상과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에 대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① 법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우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
③ 서신송달업무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및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를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고를 한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⑤ 지방우정청장은 이미 신고한 서신송달업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⑥ 지방우정청장은 제3항과 제5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5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법규를 위반한 서신을 발견한 우편관서 직원은 소속된 우체국의 서신송달업무 담당자(이하 "담당자"로 한다)에게 보고하고, 담당자가 총괄우체국인 경우는 지방우정청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우편관서 직원이 제8조에 따라 법규를 위반한 서신을 보고 할 때에는 해당서신의 원본 또는 사본을 소속된 우체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규를 위반한 서신이 타인의 것인 경우에는 서신송달인(민간업체의 송달인을 말한다) 또는 수취인 등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 원본ㆍ사본 또는 사진을 확보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서신송달업 신고를 한 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작업시설 등이 상당히 취약하여 서신의 비밀침해 등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화재 등으로 인하여 서신송달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조3항의 중량 및 요금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3. 법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① 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신송달업자나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2. 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ㆍ질문 등
②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는 내용
3.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③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사기간 및 장소
3. 조사대상 및 이유
4.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사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등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⑦ 자료 조사 중 또는 조사결과 당사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지방우정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신고접수 및 자료제출 요구 결과를 관리하고, 매월 그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지방우정청장이 서신송달업 신고 위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우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본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① 지방우정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진술서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14호서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별표1의 과태료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우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수취인부재, 수취거절 등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ㆍ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① 서신송달업무 담당부서는 과태료 징수의뢰서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② 과태료 징수의뢰를 받은 수입징수관은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통지서와 함께 부과대상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제기 없이 체납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우정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우정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지방우정청장은 당사자가 제19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4를 준용한다.
①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110조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② 지방우정청장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한다.
③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행정처분 등 처리절차
법 제45조의6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지방우정청장은 위반사실 확인을 위해 15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행정처분을 적용함에 있어 우편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경감ㆍ조정할 수 있다. 통지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④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45조의8에 따라 청문의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에 따라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처분결과 등 처리절차
① 지방우정청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내역을 관리하고, 매분기 처분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은 매 처분 건마다 처분을 의뢰한 해당우체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와 행정처분 적용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절차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