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24 발령일: 2022년 12월 19일 시행일: 2022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과 지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 청원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소 소관사항에 대한 청원은 본원 심의회가 심의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본원은 운영지원과, 지원은 유통관리과로 하며, 청원서 접수ㆍ분류, 청원심의회 구성ㆍ운영,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 또는 사무소(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과 지원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지원은 유통관리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본원은 기획조정과장, 지원은 품질관리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⑤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청원사항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 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원장과 지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청원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