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본문
이 고시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 등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이하 "건강관리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 신청시 건강관리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책, 주소, 산후조리원 소재지 및 명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산후조리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2. 연간 교육일정표 및 교육 장소
3. 강사 확보 계획
4. 교육비 및 산출내역
5.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6.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7.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
8. 교육비 수입ㆍ지출계획서
9. 자체 교육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10. 교육 이수자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⑥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산후조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②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건강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으로 실시하여 수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업자는 그 밖의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첫 회 교육실시 20일전까지 연간 교육실시 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신고관청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연간 교육계획을 당해 년도 최종 회 교육완료 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간 교육 실시계획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일 이후 첫 교육실시 20일전까지 변경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연간 교육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통보 받은 관할 신고관청과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연간 교육계획 내용을 즉시 수정하여 게시하고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수정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 수료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산후조리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 수료증 발급 사실을 수료증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로 한다.
② 제1항의 산후조리교육기관 지정기간은 이 고시 재검토기한까지로 하며, 지정기간 만료시 산후조리교육기관을 재선정 지정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