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2-84 발령일: 2022년 12월 15일 시행일: 2022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 대상 피보험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약정을 통해 대부하는 사업(이하 "대부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3. "고용유지 비용"이란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대부약정"이란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대상자와 대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한 내용을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기관) ① 영 제37조의3 및 제145조제2항제8의3호에 따라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공단은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한다. 1. 대부대상자 결정 및 취소 관련 제반 사항 2. 대부약정 관련 제반 사항 3. 대부금액에 대한 연체이자율 및 상환 관련 제반 사항 4. 채권관리 및 신용정보관리 관련 사항 5. 기타 대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부대상자) ① 대부는 영 제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신고하고, 공단에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이 대부 지급 결정을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로 한다. ② 공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결정 여부는 별지 제2호 서식 "고용유지 비용 대부 결정 통지서"에 기재하여 대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대부금액 상환 등 대부절차에 필요한 사항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대부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세청에 휴ㆍ폐업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주 2.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주. 다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체납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하여 대부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대부를 받은 후 목적외 사용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되었던 사업주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으려는 사업주 5.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업이나 사업주 제5조(대부대상 금액) ①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유지 비용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신청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 적정한 규모의 대부가 실시되도록 심사하여 조정결정 할 수 있다. ② 대부금액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신청금액의 최소 1회차당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월별 대부 신청시 각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부금액의 단위는 1만원으로 한다. 제6조(대부조건) ① 대부금액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1.0로 하고, 이자의 납부일은 매월 15일로 하되, 대부금액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초 납부일은 대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② 대부기간은 거치기간을 1년으로 하고, 대부금액의 상환일은 해당 연도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다만, 대부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도 대부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7조(대부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유지 비용 대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사본)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전월 임금대장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전자신청(근로복지서비스), 방문접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는 대부대상자가 대부 신청 또는 대부약정에 따라 공단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는 제5조에 따른 대부금액의 범위에서 대부신청금액을 적어 임금 지급일 전일까지 신청한다. 제8조(대부방법) ① 공단은 대부신청서를 접수 한 후 제4조의 대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대부금액을 결정한 때에 대부대상자와 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약정서를 체결한 대부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는 연대보증서(공동대표인 경우 각각)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2회차 이후 대부금액 지급시 직전 회차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사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이전이라도 대부할 수 있다. 제9조(대부 상환) 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영 제19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우선 대부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은 대부신청서 제출시 첨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의해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부대상자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단에 송금 하도록 하며, 이 경우 공단에 송금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대부약정에 따라 대부금액을 우선 상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결정내역 통보) ① 공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대하여 고용유지 비용을 대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관리번호, 대부 결정액 및 총 대부 잔액, 공단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지급할 고용유지지원금을 공단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해야 할 고용유지지원금이 공단에서 지급 요청한 대부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결정 취소와 대부금액 회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고, 지급된 대부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직업안정기관에게 적발된 부정수급을 포함)으로 대부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액을 신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고용유지 비용을 대부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월의 대부금 산정 대상이 되는 휴업ㆍ휴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대부대상자가 대부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공단은 대부금액을 신청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대한 대부를 중지하고, 해당 대부금액은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대부결과 보고) 공단은 매월 대부사업 관련 지원실적 및 집행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고) 공단은 대부자금의 규모, 대부대상, 대부조건, 대부절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공단은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중 알게 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