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450 발령일: 2022년 12월 15일 시행일: 2022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장 2.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과장 3. 환경부의 국토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4. 산림청의 산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5. 농촌진흥청의 농산업경영을 담당하는 과장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를 담당하는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농지보전ㆍ농업ㆍ농촌ㆍ환경ㆍ공간정보ㆍ토지이용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위원, 간사 및 서기 3. 대규모 농지전용사업 시행자 등 해당 안건의 담당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의 상정 등) 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서면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상정안건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 간사의 서명을 받아 제8조제3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및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8조(농지전용심사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제1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