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접수 및 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30
발령일: 2022년 12월 9일
시행일: 2022년 12월 16일
본문
1. 목 적
○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접수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이하 ‘수사의뢰 사건’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통일적 지침 마련
2. 접수 및 배당
가. 대검찰청 처리 절차
○ 수사의뢰 사건은 형사3과에서 접수ㆍ관리함
○ 형사3과장은 수사의뢰 사건을 접수하여 형사3과에서 관리하는 (별첨 1) 양식의「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접수ㆍ처리 관리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 부여
※ 일선 청 처리보고 접수 시 처리내역 보완 기재
○ 형사3과장은 사안과 관할을 기준으로 일선 청에 이첩
※ 일반 사건은 형사3과장 전결, 중요 사건은 형사부장 전결 처리
○ 형사3과장은 검찰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거나 범죄단서로서 수사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자체 존안처리
○ 형사부장은 이첩 절차를 마친 수사의뢰 사건의 진행상황에 관해 필요시 점검할 수 있고, 형사3과장은 배당 후 3개월이 도과한 사건에 대하여는 매 2개월마다 수사진행상황을 점검
나. 일선 청 처리 절차
○ 수사의뢰 사건은 조사사건으로 수리하여 관리하고, 서민다중피해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에게 배당
※ 원칙적으로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검사에게 배당하되, 청 운영상황에 따라 다른 검사에게 배당 가능
○ 사건을 배당 받은(타청에서 이송되어 접수된 사건 포함) 주임 검사는 (별첨 2)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형사3과장에게 신속하게 접수보고
※ 사건 이송보고, 재배당 보고 등은 불요
3. 처 리
○ 수사가 종료된 경우 주임검사는 (별첨 3) 양식에 따라 형사3과장에게 수사결과 보고
○ 기소 시에는 공소장 사본, 수사를 종결하는 등 불기소 시에는 결정문 또는 불기소 이유서 사본을 수사결과에 각 첨부
○ 수사의뢰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대검에 정보보고하는 경우 수사 단서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이라는 사실 명기
○ 형사3과장은 매 분기별로(3ㆍ6ㆍ9ㆍ12월) 금융감독원에 수사의뢰 사건 처리현황을 통보
4. 수사기간 등
○ 수사기간
- 수사의뢰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기간 연장 가능
○ 수사기간 연장
-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첨 4)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양식에 따라 기한 만료 5일 전까지 형사3과장에게 보고
○ 수사결과 보고 기한
-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첨 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수사결과」 양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대응팀장에게 보고
6. 행정사항
○ 본 지침은 2022. 12. 16.부터 시행
○ 2014. 6. 27. 자「금감원 이첩, 불법사금융 혐의자료 처리지침」은 폐지
○종전 지침에 따라 이첩된 수사의뢰 등 사건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따라 이첩된 것으로 간주함
7.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