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는 「항만법」 제2조제4호ㆍ제5호나목4)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이하 "항만구역"이라 한다)에서 수출입을 목적으로 컨테이너(「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2조에 따른 컨테이너를 말한다)를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관 검사 목적 외에 보관용기 소분 등의 목적으로 컨테이너가 개장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이 고시의 적용 기간은 관세 통관절차의 전후에 관계없이 수출입을 위한 하역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선박으로부터 육지에 하역한 후 통관을 대기하는 기간, 통관종료 후 반출을 대기하는 기간 및 유해화학물질을 선박에 적재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적용하는 물질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가. 제6.1급(독물)
나. 제8급(부식성 물질)
다. 제9급(유해성 물질) 중 PCB(국제연합번호 2315) 및 환경유해물질(국제연합번호 3082)
2. 보관기간이 72시간을 초과하여(환적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16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 다만, 항만배후단지에서 72시간 이내로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4조제3호에 따라 구획을 지정하고, 제4조제7호에 따른 상시 감시 및 사고 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질이 수납된 컨테이너와 일반 컨테이너 사이에는 컨테이너 1개 폭(약 2.5 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바닥은 해당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주위에는 철책, 철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항만 경계선에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주위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하여 차량 운행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공지를 확보할 것
5. 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캐노피, 지붕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할 것
6. 액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트렌치를 설치할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해당 컨테이너를 담거나 실어서 안전한 장소로 이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갖추어 운영하거나 방류벽 등 트렌치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피해저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트렌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바닥 둘레의 전체에 설치할 것. 다만, 바닥 둘레의 일부에 방지턱 또는 벽체 등을 설치하여 트렌치를 바닥 둘레 전체에 설치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외부확산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바닥 둘레의 일부에 트렌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야드 기중기(크레인)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이동할 경우에는 바닥 둘레 전체를 방지턱으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트렌치의 폭은 20 cm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15 c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트렌치 및 트렌치에 연결된 집수조 등의 전체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트렌치의 용량은 바닥둘레에 설치한 트렌치 내에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 중 용량이 가장 큰 컨테이너 부피의 1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트렌치에 연결된 집수조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트렌치의 용량을 트렌치와 집수조 용량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 트렌치 내부의 바닥 재질은 불침투성(콘크리트 등)일 것
7.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주위에는 해당 시설 일체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검지ㆍ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할 것
9.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할 것
10.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등을 충분히 구비하여 비치할 것
11.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필요한 경우에 조명 설비를 갖출 것
보관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은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보관할 것
2. 보관시설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임을 표시하고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 연락처를 함께 표시할 것.
3. 제2호에 따른 표시의 위치는 보관시설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일 것
4. 제2호에 따른 표시는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5.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수납된 컨테이너(바닥 면적이 13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상자틀에 고정된 탱크컨테이너를 포함한다)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6. 제5호에 따라 컨테이너를 겹쳐 쌓는 경우로서 제한 하중 또는 제한 높이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높이를 6단(탱크컨테이너가 포함된 경우에는 4단) 이하로 하고, 가장자리에 겹쳐 쌓는 경우에는 5단(탱크컨테이너가 포함된 경우에는 3단) 이하로 할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른다.
7. 트렌치 및 트렌치에 연결된 집수조 내부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나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할 것
8. CCTV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할 것
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보관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입ㆍ출고 기록 관리. 다만, 입ㆍ출고에 관한 기록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자체 점검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3.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외부인 출입대장 작성 및 관리. 다만,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입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보관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은 본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보관시설 설치(최초정기)의 검사표 : 별지 제1호 서식
② 보관시설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호 서식
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서 정한 기준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