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191 발령일: 2022년 12월 9일 시행일: 2022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식지외보전대상 해양생물"(이하 "서식지외보전생물"이라 한다)이란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거나 발견되는 해양생물 중에서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종을 말한다.

2.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서식지외보전생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과 취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4조(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시 전문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현판을 수여해야 한다.

제5조(지정 변경)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서식지외보전생물을 변경하거나 보유인력 및 시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절차에 따른다. 다만, 보유인력이나 시설의 교체ㆍ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6조(지정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3장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제7조(역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 종의 특성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증식기술 개발 및 증식

2. 서식지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개체의 보유ㆍ관리

3. 서식지외보전생물의 생태ㆍ분류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유전자분석

4. 공익 목적의 증식 개체 보급 및 자연방사, 사후 모니터링

5. 서식지외보전생물 서식ㆍ생육 해역의 조사 및 모니터링

6.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해양생물 조사 지원

7. 인공증식개체의 분양, 종보전사업 계획 및 실적 관리

8. 서식지외보전생물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종의 증식)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유전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종의 생태적 특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증식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잡종과의 교배방지를 위해 분리 사육해야 한다.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서식지외보전생물의 종 및 개체식별을 위한 유전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서식지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호한 생육상태에서 개체를 증식하는 등 서식지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 개체를 증식해야 한다.

④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한 사업에서 획득한 종 증식과 관련된 정보는 해양수산부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공유해야 하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확보한 유전 정보와 해당 유전 정보 확보에 사용된 조직, 혈액 등 생체 시료의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종의 보전 및 관리)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종의 보호관리를 위한 종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시점검 실시

2. 외부 동물로부터의 침입 등에 대비한 사전예방 대책 수립

3. 종의 서식조건에 적합한 인공증식ㆍ사육시설 유지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생물 보존ㆍ관리대장의 3년간 작성ㆍ비치

제10조(증식된 종의 자연 복원)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증식된 개체를 자연 서식지 또는 자생지에 복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복원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연 복원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연 복원하려는 대상종의 현황(개체 확보 현황, 증식 방법 등)

2. 복원 대상지역에 대한 서식환경 적합성

3. 복원 방법과 규모, 개체수

4. 사후 모니터링 계획

5. 종 복원에 사용하는 개체의 유전적 고유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 유전자 분석결과 등의 입증 자료

6.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원계획서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원계획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 승인을 받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복원 결과 및 성과를 며 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홍보ㆍ교육 및 기술개발)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업장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시민 홍보와 전시ㆍ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서식지외보전생물이 일반인 공개를 통하여 생리ㆍ생태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체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2. 리플렛, 동영상, 책 등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4.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홍보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증식방법, 서식환경 등을 연구하고, 문헌조사,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선진 증식ㆍ복원기술을 국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서식지외보전기관 협회)

① 서식지외보전기관 간의 증식ㆍ복원기술, 연구성과 등 정보를 교환하고, 체계적인 증식ㆍ복원을 수행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서식지외보전기관 협회의 구성과 운영은 서식지외보전기관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되,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협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현황 보고)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 보유현황, 시설 및 인력 현황, 서식지외보전 관련 사업 수행현황, 홍보ㆍ교육 실적 등을 매 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등

제14조(지원대상)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4조에 따라 해양보호생물 보전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사전 사업계획의 검토ㆍ확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사업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해야 한다.

1. 대상종의 증식ㆍ복원의 시급성

2. 중복성(기 증식ㆍ복원, 기 지원) 여부

3. 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제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을 포함한다.

4. 사업계획의 적정성

5.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및 합리적 집행가능성

6.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연도 해양보호생물 보전사업비 지원을 위해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사업의 신청)

제14조에 따라 해양보호생물 보전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서식지외보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 보조(정률보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장비구입비와 구입장비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 설치비는 해양보호생물의 적정한 보유ㆍ관리, 인공 증식 및 증식 개체를 이용한 서식지 복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여비 또는 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2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지원금 교부신청은 사업추진 진척도를 감안하여 매년 2월 말일과 7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식지외보전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1조(지원금 관리 및 집행)

① 지원금 관리 및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지원금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검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방문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