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2-120 발령일: 2022년 12월 9일 시행일: 2022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제9호다목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농가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농업정책자금)

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 대상은 별표에 따른다.

② 별표 농업정책자금 중 사업명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목적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으로 본다.

③ 별표 농업정책자금 중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 자금을 상환하고 있을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으로 본다.

제3조(지원내용)

①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농업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지원은 융자 한도액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농가단위피해율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농가단위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2. 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② 농가단위피해율 산출을 위한 피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