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발령번호: 63
발령일: 2022년 12월 9일
시행일: 2022년 1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의무) ①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하 "기관장"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2.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4.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5.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6.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자의 의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로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자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소속 직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임명된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담당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및 조사에 협력하는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기관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직무정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으로 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⑤ 기관장은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ㆍ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2조제5항에 따른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운영지원담당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성희롱ㆍ성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요구 여부 등
3. 신고인,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4. 그 밖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권고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 위원은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출석위원,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조사 등 결과통지)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 요구한다.
⑨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조사) 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조사부서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관련 사실관계의 사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 등 요청) ① 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심의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및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준수의무) ① 누구든지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 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한다.
제20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