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항 또는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7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2.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란 법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8급과 9급 직원을 말한다.
3.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과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리를 말한다.
4. "신속수사팀"이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설치하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전담보호관찰관"이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말한다.
① 법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법 제6조제4의2호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이 공석이거나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직무대리규정」제4조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범죄를 수사함에서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소관 업무분야의 법령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 확보 및 수사역량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법령·범죄수사 요령·인권보호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른 초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교육에 상응하는 자체 교육 시행 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및 「지휘규칙」에 따라 집행하되, 「형사소송법」 및 「지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법 제6조제4의2호에 규정된 범죄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신속수사팀이 설치된 보호관찰소의 장(이하 "수사기관장"이라 한다)은 수사의 공정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배치·교육, 시설·장비의 관리 등 수사 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장은 신속수사팀의 소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신속수사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중 1명을 신속수사팀장으로 지명하여 수사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신속수사팀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신속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전자장치부착법」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수사
2.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위반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에 대한 현장 출동, 조사, 증거수집 및 체포 등 신병확보
3. 수사 중 확인된「전자장치부착법」위반 이외의 범죄에 대한 수사의뢰
4. 송치 및 수사업무 관련 제반 행정처리
② 수사관에 대해서는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직무수행 중 제1항제1호의 수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시 신속수사팀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속수사팀장은 이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사 개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수사관은 근무 시작 전후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피부착자의 특이 동향 등 직무 관련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근무가 종료하면 상황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 담당자가 변경되어 사건을 인계하는 자는 소속 신속수사팀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제2호 서식)을 보고하고 해당사건을 인수받은 자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설명하는 등 인계·인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속수사팀장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
3. 체포 및 구속사유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① 수사기관장은 업무수행 중 필요한 경우 다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속기관 전담보호관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장은 전자장치 훼손 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파견 등을 요청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신속수사팀은 인력, 장비 및 정보교류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수사기관장은 신속수사팀의 수사업무와 전담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 등을 분리·운영할 수 있다.
수사기관장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 등으로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운반·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사기관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조사실과 사무공간은 별도로 설치·운영
2. 조사실은 수사관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거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설치
3. 조사실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조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등을 구비
4. 조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실 내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 금지
5. 조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 통제
수사기관장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음, 녹화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조사실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수사
제1절 총칙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장치 훼손사건 등의 수사를 위해 전국 단위의 특별수사대가 편성·운영되거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구하여 미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 해제될 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은 출력, 복사 또는 이동식 정보매체로 백업받는 방식 등으로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하게 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사 시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수사 시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하게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고·고발 등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할 경우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자장치 훼손사건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사건의 개시 및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경보 접수·현장 확인 등을 통해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효용유지의무,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범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 수사를 개시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피부착자가 음주가 의심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성이 있어 신속한 수사 개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현재지를 방문하여 피부착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점검 결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신청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 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에는 피부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죄명·범죄사실과 적용될 법조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범죄인지서는 당해 사건 송치 전 법 제6조제4의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범죄인지서는 입건 후 추가되는 범죄로 인한 기존 사건의 송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사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위치추적관제센터로부터 피부착자에 대한 경보를 접수한 경우 현장 출동을 실시하고, 피부착자 현재지 방문, CCTV 영상자료 확인, 관계인 면담 등을 통한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보복원 시간, 출동 소요 시간, 다른 수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에게 경보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확인한 경우 피부착자의 서명을 받은 ‘음주측정검사 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착자가 결과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보호관찰 상황 기록 점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함에 있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심야조사(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출석이 곤란한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조사는 신속수사팀이 설치된 관서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또는 피의자의 원거리 출석 등의 사유로 해당 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의자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사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있었을 때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힘써야 한다.
① 참고인 조사는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어 보복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세부적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보고서에 참고인의 구체적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편철한다.
② 참고인 조사 시에는 소환조사에 앞서 조사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진술을 요령있게 정리함과 동시에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3절 전자장치 훼손 사건의 수사
① 수사기관장은 전자장치 훼손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임시조직(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장은 수사본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훼손사건 발생기관의 장, 전담보호관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수사 업무 총괄
2. 훼손사건 발생기관과 인접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소집·지원 요청
3. 필요한 물적 자원 동원 등
③ 훼손사건 발생기관의 장은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구축, 직원 배치 및 현황 등 관리, 전담보호관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소재추적 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다만, 발생기관의 장과 수사본부장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담당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훼손사건 발생기관의 전담보호관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전담보호관찰관은 훼손사건 발생 직후 훼손장소 출동, 증거물 확보, 훼손장소 주변 CCTV 확인, 주요 지점 직원 배치·대상자 수색, 관계인 면담, 훼손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형사과장 등과 연락체계 유지 등 업무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통신수사, 차적조회, 경찰에 대한 수배차량 조회 요청, 각종 영장 신청 등의 업무
⑤ 수사본부는 피부착자 검거 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상황에 따라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신속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① 수사본부장은 전자장치 훼손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특별수사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수사대에 편성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훼손된 전자장치, 훼손도구, 재범여부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1. 범죄현장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도착하였을 당시의 원상태를 유지하여 촬영하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
2. 증거물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와 상태 등이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류물이 아닌 훼손된 전자장치 및 훼손 도구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소유자 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 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장에게 훼손된 전자장치의 정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명수배를 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명수배를 한 특별사법경찰관은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병인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훼손사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기관 자체 훼손사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훼손사건 대응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절 보호장구 사용 및 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
3. 가스총
4. 전자충격기
5. 머리보호장비
6. 삼단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주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현행범인체포, 긴급체포,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조사ㆍ호송
3. 제2호에 기재된 사람의 자살·자해기도·도주방지
4.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제지
②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임의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보호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인 심문용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하여 법원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체포·호송 등 보호장구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수갑 : 손목에만 채워야 하고, 혈맥이나 팔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 착용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포승 : 상체에만 사용하고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결속하되, 혈맥이 압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총 : 피부착자의 안전 및 발사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사거리는 최소 2미터를 유지하되,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전자충격기 : 얼굴이나 머리, 가슴 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을 제압한 즉시 이를 몸에서 떼어야 한다.
5. 머리보호장비 : 피부착자가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만 사용한다.
6. 삼단봉 :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복부에 대한 직접 가격은 자제하여야 한다.
보호장구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미리 경고를 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억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보호장구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하거나 임의적인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삼단봉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구호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보호장구 정(正)관리자는 전자감독 담당 사무관 또는 신속수사팀장으로 하고, 부(副)관리자는 정관리자가 지정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
② 부관리자는 보호장구의 수량 및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호장구의 수리, 교체 등을 통하여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고 ‘보호장구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체포ㆍ호송 등 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ㆍ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이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수사 사무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 그 수사가 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해당 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수사지휘 검사 또는 특별사법경찰 전담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타 기관의 사법경찰관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기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등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해당 기관에 사후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4개월마다 교정기관으로부터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상 유무를 자체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은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인권 침해 여부, 업무 적정성 등 수사 업무와 관련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은 제1항의 지도방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업무수행 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형사소송법」 및 「지휘규칙」이 정한 수사서식에 따른다.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