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209
발령일: 2022년 12월 14일
시행일: 2022년 12월 14일
본문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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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