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2-4 발령일: 2022년 12월 1일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등의 방법)

①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제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이하 "신고등"이라고 한다)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전화 등 구두를 통한 신고 등은 신고접수자가 대신하여 작성한다.

③ 신고등은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 등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등을 한 자 중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무기명 신고등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신고ㆍ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3조의2(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제보한 내용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제4조의2(포상금 지급제한)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터넷 또는 기타 대중 매체를 통해 사전에 알려진 내용을 제보한 경우

2.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해당 제보 사례와 직접 연관된 경우

3.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피제보자와 경쟁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4. 제보자가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ㆍ제보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이미 제보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7.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8.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결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등의 조사가 완료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 당해 연도 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각 위원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포함한 포상금 지급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6호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⑤ 삭제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6조의2(포상금 환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보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하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속 부서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교수 및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사항은 최소3년마다 심의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

3.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포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단일 회의에서 복수의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이나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원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