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04 발령일: 2022년 12월 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순찰정(S-정), 소형방제정, 소형공기부양정, 부선, 부선거는 제외한다.

2. "탑재장비"란 함정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써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장비관리자"란 탑재장비의 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의 관리책임이 있는 함장 및 정장(이하 "함ㆍ정장"이라 한다), 부장 및 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장비담당자"란 함ㆍ정장에게 함정의 담당 장비, 담당 구역 등을 지정받아 장비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를 수행하는 함정 직원을 말한다.

5. "장비작동"이란 탑재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예방점검"이란 탑재장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것으로「함정 정비규칙」제6조제2호의 예방정비 중 전문적인 기술이 없더라도 함정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비를 말한다.

7. "선체정비"란 예방점검 이외에 함정의 선체(갑판기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녹 제거, 도장, 그리스(grease) 도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운용부서"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3조제22호에 따른 함정의 운항일정을 수립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탑재장비의 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 실행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의무

제4조(장비관리자의 의무)

① 장비관리자는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을 위하여 탑재장비의 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장비관리자는 탑재장비의 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 실행에 대하여 장비담당자에게 지시하고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장비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모든 사항을 해양경찰청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이하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이라 한다)의 항박일지와 기관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④ 장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탑재장비 및 선체를 관리해야 한다.

1. 함ㆍ정장: 모든 탑재장비, 선체정비

2. 부장: 항해장비, 갑판장비, 통신장비, 구난장비, 항공장비, 무장장비, 방제장비

3. 기관장: 기관장비, 전기장비

제5조(장비담당자의 지정)

① 함ㆍ정장은 모든 탑재장비에 대하여 작동 및 예방점검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함ㆍ정장은 함정 운용에 필수적인 다음 각 호의 탑재장비에 대하여 복수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함정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항해장비: 레이더, 조타기, 추진계통 장비(타기, 워터제트), 통신기, 계선기, 크레인, 고속단정

2. 기관장비: 주기관(감속기 및 축계 포함), 발전기(발전기관 포함)

③ 함ㆍ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함정의 구역 및 선체정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1. 함정 종류, 톤급, 승조원의 수

2. 하우스, 마스트, 선수ㆍ선측ㆍ선미 외판, 각 갑판의 천장 등 구역별 직원의 안전, 작업 난이도 등

제6조(장비담당자의 의무)

① 장비담당자는 담당 장비, 담당 구역을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비의 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② 장비담당자는 장비관리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장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장비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항박일지, 기관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7조(복수승조원제 함정)

① 복수승조원제 함정은 조별로 장비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복수승조원제 함정은 조별 인수인계 시 장비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 이행사항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호 확인해야 한다.

제3장 탑재장비 작동

제8조(작동방법 숙지)

① 장비관리자와 장비담당자는 탑재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을 위하여 제작사 지침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1. 제원 및 성능

2. 작동 및 정지방법

3. 작동 전, 작동 중, 정지 후 확인 및 주의사항

4. 응급 및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5.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

6.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과거 고장사례, 수리이력에 관한 사항

② 장비담당자는 선체정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1. 담당구역

2. 선체정비 방법

3.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체정비에 관한 사항

③ 함ㆍ정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효율적으로 숙지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제작한 표준매뉴얼을 기준으로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 해양경찰관서(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장비담당 부서의 장(이하 "장비담당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장

3.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장비관리과장

4. 해양경찰정비창: 정비관리과장

제9조(함정 자체 작동방법 숙지 확인)

① 부서장은 장비담당자를 지정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8조제3항의 자체 매뉴얼을 기준으로 장비의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장비별 작동방법 숙지의 기준은 8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 방법은 ‘피평가자 숙지 개수 ÷ 숙지해야 할 전체 개수 × 100’으로 한다.

③ 부서장은 장비담당자의 장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10조(재확인 및 보고)

① 부서장은 소속 장비담당자가 장비의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경우 15일 이내에 재확인을 해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확인 결과 장비담당자가 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 함ㆍ정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함ㆍ정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장비담당자에 대한 장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1조(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작동방법 숙지 확인)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6개월마다 소속 함정 장비관리자와 장비담당자를 대상으로 탑재장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의 장을 단장(이하 "점검단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장

3.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4.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비작전과장

5. 정비창: 정비관리과장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담당 분야를 지정한다 다만, 해양경찰교육원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담당분야를 별도로 지정한다.

1. 경비구조과장 또는 경비작전과장: 항해장비, 갑판장비, 구난장비, 항공장비

2. 해양오염방제과장 또는 경비작전과장: 방제장비

3. 장비담당과장: 기관장비, 전기장비, 통신장비, 무장장비

③ 점검단장은 점검단 구성, 점검 일정 등 소속 함정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장 및 함ㆍ정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장비관리자와 장비담당자의 작동방법 숙지 여부 확인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며, 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ㆍ정장: 제5조제2항 함정의 필수 장비

2. 부서장: 부서의 모든 탑재장비

3. 장비담당자: 담당장비

⑤ 장비관리자와 장비담당자의 작동방법 숙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ㆍ정장이 숙지를 못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장도 숙지를 못한 것으로 본다.

1. 함ㆍ정장의 숙지율 60% 미만인 경우

2. 부서장의 숙지율 70% 미만인 경우

3. 전체 장비담당자 중 숙지하지 못한 직원이 10% 이상인 경우(「함정 운영관리 규칙」제6조의 소형 경비정은 20% 이상)

제4장 예방점검

제12조(예방점검의 지시 등)

① 함ㆍ정장은 함정의 출동 또는 정박 중 근무일에 부서장에게 예방점검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부서장은 장비담당자에게 예방점검을 지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함ㆍ정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장비담당자는 지시받은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결과(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항박일지, 기관일지에 기록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함ㆍ정장은 기술부족 등으로 인해 함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예방점검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방점검 확인)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함정의 예방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6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점검은 장비담당과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예방점검 관련 장비관리자의 지시 및 이행 확인에 관한 사항

2. 장비담당자의 예방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

제5장 선체정비

제14조(선체정비 실시 등)

① 함ㆍ정장은 함정의 출동 또는 정박 중 근무일에 선체정비를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체정비의 일정 및 시간은 함ㆍ정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함ㆍ정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 상황대응, 기상불량 등 불가피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체정비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함ㆍ정장은 부서장 및 장비담당자의 선체정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선체정비에 관한 전ㆍ후 사진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항박일지, 기관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15조(선체정비 시 준수사항)

함ㆍ정장은 선체정비를 실시할 때 부서장 및 장비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추락,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여 실시할 것

2. 도장작업 전에는 녹 제거를 실시하고, 방청도료를 칠할 것

3. 장비 작동부, 그리스 도포 및 주입부에는 도장하지 말 것

4. 페어리더, 샤클의 나사, 와이어 등 그리스 도포 및 주입이 필요한 부위에는 주기적으로 그리스 작업 실시할 것

5. 정비 개소의 작업 전과 작업 종료 후 사진을 결과 기록 시 첨부할 것

제16조(선체정비 확인)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6개월마다 선체정비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함ㆍ정장의 지시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부서장과 장비담당자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체정비에 관한 사항

② 운용부서의 장, 장비담당과장은 1개월마다 교대로 선체정비 실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6장 조치

제17조(사실관계 확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함정의 탑재장비 작동, 예방점검, 선체정비에 관한 지시, 이행, 확인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 이상이 있는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장비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함ㆍ정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장비담당자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점검단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장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장비관리자 및 장비담당자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장비관리자 및 장비담당자에 대한 전보, 교육ㆍ훈련, 근무성적 평정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출동제한)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함정의 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탑재장비 작동 확인결과 전체 장비담당자의 10% 이상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함정 운영관리 규칙」제6조에 따른 소형 경비정은 20% 이상)

2. 예방점검 확인결과 전체 지시사항 중 10%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선체정비를 하고도 상태가 불량한 구역이 10% 이상인 경우

제20조(조치에 대한 보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