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자"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의무경찰을 포함한다)과 경찰간부후보생 및 시보임용예정자를 말한다.
2. "인체유래물"이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규정된 것으로 헌혈 시 채취하는 보관검체를 포함한다.
3. "디엔에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디엔에이감식"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개인식별정보"란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8.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란 디엔에이감식을 위해서 필요한 소량의 혈액을 용지에 묻혀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를 말한다.
9. "보관검체"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제3조제10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근무자의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인체유래물 보관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등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의 채취는 근무자 중 희망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① 순직자 또는 실종자의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하 "연구센터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인체유래물 채취, 폐기 대상자의 인적사항 제공 및 그 밖의 관련 업무에 대하여 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연구센터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장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심의위원회
① 인체유래물 보관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소속으로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체유래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디엔에이감식의 방법, 절차 및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신원확인정보의 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디엔에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명과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윤리학계, 사회과학계, 법조계 또는 언론계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연구센터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연구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구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근무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담당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책임자(유전자감정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운영 및 의결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연구센터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인체유래물 등 관리
① 연구센터장은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한다.
① 연구센터장은 채취한 인체유래물과 보관시료 및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채취대상자가 퇴직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② 헌혈 보관검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제19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서 채취 후 10년간 보관한다.
① 연구센터장은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및 보관시료의 품질 적합성 확인을 위해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디엔에이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인체유래물 및 보관시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장소 및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품질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다시 채취할 수 있다.
① 근무자가 순직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보관중인 대상자의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 및 헌혈 보관검체에 대하여 연구센터 유전자감정 부서에서 감식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 감식결과는 연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실종된 근무자가 발견되었을 때 대상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③ 연구센터장은 근무자가 실종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연구센터에 보관된 시료를 유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7조에 따라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및 보관시료를 순직하거나 실종된 근무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연구센터장은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보관시료 및 이와 관련된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용 인체유래물 시료채취자 명단에 개인식별정보를 기록한다.
2.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인체유래물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보관하며, 근무자가 헌혈을 한 경우에는 연구센터장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자 명단을 받아 기록ㆍ보관한다.
3. 인체유래물 보관장소 및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이 있는 장소는 보안책임자(유전자감정 업무의 실무담당자를 말한다)와 해당 업무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시료의 보관위치, 관련정보, 유전정보는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러한 정보는 외부 네트워크망과 독립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5. 정전(停電)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은 자료백업(backup: 자료 원본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것)장치 등을 갖춰야 하며, 보유 중인 검사 대상물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센터장은 관리책임자와 해당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시료 등의 보안에 필요한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또는 신규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 후 지체 없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채취대상자의 가족 등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센터장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허가해야 한다.
①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인체유래물을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폐기된 인체유래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의료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순직 또는 실종된 근무자의 디엔에이감식이 끝난 경우
2. 보관시료 채취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별지 제8호서식의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폐기를 요청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
4. 보관시료가 오염 등으로 인해 디엔에이감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연구센터장은 순직 또는 실종된 근무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③ 연구센터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로 인체유래물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폐기한 경우 당사자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헌혈 보관검체의 경우 보건복지부「헌혈혈액 검체보관 및 이송업무지침」에 따라 처리 및 폐기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