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 또는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대응"이라 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상황관리, 신속조치,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본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및 재난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경우 적용한다.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및 재난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1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를 지체없이 설치ㆍ운영한다.
1.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심각단계’의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 감시체계 강화 등 상황관리
2. 재난 및 사고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3.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4.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경보발령ㆍ전파
5.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7.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1. 중앙수습본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장은 방사선방재국장으로 하며,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4. 종합조정반장은 방재환경과장으로 하며, 재난 대응활동 종합 조정 및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장을 보좌한다.
5. 홍보협력반장은 안전소통담당관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대국민 홍보 등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업무를 관장한다.
6.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법제34조의 5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상황관리
2. 재난 및 사고 발생시 내부보고, 국민보호조치 등 검토
3.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4.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5. 재난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상황실장이 다음 각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위험 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제46조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 예시’를 참조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대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