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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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는 당해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①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20%)
2.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20%)
3.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30%)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30%)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와 같다.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점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구분된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90점 이상 100점 이하 : 우수
2. 60점 이상 90점 미만 : 보통
3. 60점 미만 : 미흡
② 평가결과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결과 ‘우수 전문업’으로 평가된 산림복지전문업에 포상을 할 수 있으며, ‘미흡 또는 보통 전문업’ 으로 평가된 산림복지전문업 중에서 희망하는 전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