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2-76
발령일: 2022년 11월 25일
시행일: 2022년 1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 ㆍ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소속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