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행정안전부 통계책임관이 별도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비승인 자체통계를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국가승인통계"란 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한다.
3.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하고, "보고통계"란 관계 법령에 의한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며, "가공통계"란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
4. "통계총괄부서의 장"이란 행정안전부 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통계책임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행정안전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각 부서의 과장ㆍ담당관을 말한다.
6.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써 통계작성부서가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1항 및 영 제2조의4제1항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계책임관은 행정안전부 통계업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
4. 통계 관련 교육ㆍ평가에 관한 사항
5.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 제고 등 통계업무의 개선ㆍ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품질관리,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 관리, 통계관련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통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계작성부서에서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통계전담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서비스 제공과 통계관련 업무의 대외협력 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의 개발ㆍ개선 및 보급ㆍ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실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각 실ㆍ국 통계작성부서의 통계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회장은 통계총괄부서의 장,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팀장이 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행정안전통계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통계의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보급ㆍ이용에 관한 사항
4. 통계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계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통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통계업무 담당자가 통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수요를 판단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통계교육 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통계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 소속 교육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계교육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통계업무 담당자는 법 제8조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계청장이 시행하는 통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은 영 제1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 : 매년 3월 31일까지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 : 매년 12월 31일까지
④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개선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자료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는 통계의 작성ㆍ 검증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의 작성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해 통계청 수요조사에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해당 통계의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신규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대하여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③ 통계조사에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통계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책임관을 거쳐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실 및 정보자료에 의거하여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 및 집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내부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은 자료의 신뢰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을 위해 행정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등 행정기관별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통계표에 전기분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3. 통계표의 기초자료 수집과정, 수집경로 및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4장 통계의 보급 및 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 결과를 등록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공표할 때에는 통계 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국가승인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통계총괄부서의 장 및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 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주요 통계자료로 구성된 간행물을 별도로 수시 발간하여 행정안전부 업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영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같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영 제43조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통계수치와 함께 메타데이터(통계설명자료)를 같이 게시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시스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데이터베이스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표 등의 보유기간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정하고, 보유기간이 지난 통계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 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재분류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학술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 내용, 범위,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의 제공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통계 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 요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⑤ 통계자료의 제공은 열람, 복사물, 전자문서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열람 및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⑥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자료에 의거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 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⑦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6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 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된 통계가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 관련기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활용 사례를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통계기반정책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사무 처리현황(통계자료 입력 및 관리, 자체품질진단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 통계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계사무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