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2년 11월 24일
시행일: 2022년 1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1조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