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2-102 발령일: 2022년 11월 21일 시행일: 2022년 1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분양ㆍ반출 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기준)

산림생명자원 등급 및 국외분양ㆍ반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세부기준 등)

① 산림생명자원 국외분양ㆍ반출승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국외반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신품종 육종(교배, 선발 등), 유전체연구 및 기능성 물질 동정ㆍ생산관련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인 경우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외반출 신청자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천연림 등 자생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체, 종자 및 영양체 등인 경우

제4조(승인대상목록)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