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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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
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
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5.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
6.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별표 9
7.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3
8.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2
9.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
10.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제1항 및 별표 7
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
1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별표 3
15.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 제1호 가목ㆍ나목
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 제1호 나목ㆍ다목
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1호 나목ㆍ다목
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나목ㆍ다목
5.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 제1호 나목ㆍ다목
6.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별표 9 제1호 나목ㆍ다목
7.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3 제1호 나목ㆍ다목
8.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ㆍ다목(다만, 제2호 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제1항 및 별표 7 제1호 나목ㆍ다목
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제1호 나목ㆍ다목
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
1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
1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별표 3 제1호 나목ㆍ다목
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 제1호 가목ㆍ나목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ㆍ다목(제2호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