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92 발령일: 2022년 11월 23일 시행일: 2022년 1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

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

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5.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

6.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별표 9

7.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3

8.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2

9.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

10.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제1항 및 별표 7

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

1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별표 3

15.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

제2조(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 제1호 가목ㆍ나목

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3 제1호 나목ㆍ다목

3.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1호 나목ㆍ다목

4.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나목ㆍ다목

5.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4 제1호 나목ㆍ다목

6.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별표 9 제1호 나목ㆍ다목

7.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3 제1호 나목ㆍ다목

8.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ㆍ다목(다만, 제2호 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제1항 및 별표 7 제1호 나목ㆍ다목

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제1호 나목ㆍ다목

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

1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

1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별표 3 제1호 나목ㆍ다목

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 제1호 가목ㆍ나목

제3조(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2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2항 및 별표 5 제1호 나목ㆍ다목(제2호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3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