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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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이하 "전수장려금"이라 한다)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지원 자금을 말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장려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지급하되, 전수교육 계획 및 실적, 기능공개ㆍ체험행사 등 활동실적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전수장려금은 대한민국식품명인과 전수교육 등을 분기별 6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대외 기능공개 활동 및 공연, 체험행사 참여 또는 실시한 횟수에 따라 전수장려금을 우대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수장려금 지급단가 및 차등지급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수장려금을 매 분기 다음달(4분기는 12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 등 상황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전수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매 분기 다음달(4분기는 12월) 10일까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수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전수장려금 지급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교육 등 전수활동 실적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전수장려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은 (사)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