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2-565
발령일: 2022년 11월 21일
시행일: 2022년 11월 27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02020호 [2022.11.07.]
4. 통계작성의 목적: 부산광역시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규모 및 경영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위기대응 및 소상공인 산업화 육성ㆍ지원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표준산업분류 중 O, T, U 이외의 산업을 경영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영리 소상공인 사업체(약 43만개)
- 모집단: 기준시점 내 1일 이상 경영한 기업통계등록부상 모든 소상공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해당없음
-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6. 통계작성의 주기: 분기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