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의 체계 구축,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국방부차관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무청 차장 및 방위사업청 차장
2.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방산업계, 군납업계, 군 건설업계 등)
다. 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병역명문가
마.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청렴국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민관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으로 민관협력을 총괄하는 직무감찰담당관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전출ㆍ이직ㆍ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궐위시,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장은 업무 대행자 등을 정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민관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시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국방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국방부 감사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된 실무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④ 실무위원은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협의회 및 기관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