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195 발령일: 2022년 11월 17일 시행일: 2022년 11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가기관"이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7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평가기관 제3조(평가기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2. 인증 신청의 접수 3.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4. 품목추가 신청의 접수 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6.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7.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심사 8. 신규대상 품목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 9. 신규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심사 10.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11. 평가업무규정 관리 12.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안) 및 폐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13.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1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기준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평가 절차 4. 이의신청 검토 절차 5. 기타 인증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기관 지정요건 등) ① 평가기관은 품질인증 및 표준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제조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평가기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기관 지정 제6조(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에 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기관 지정 신청)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품질인증, 품질인증기준 및 품목선정 심사업무 수행 계획서 3.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 4.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유사업무 수행경력 포함) 5. 기타 증빙서류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5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이하 "지정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품 인증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제조업체 및 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정신청기관 총괄책임자와 사제(師弟) 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지정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지정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기관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기관이 선정되면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선정된 평가기관과 3년간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업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 4. 품질인증제도의 운영 절차 및 기준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평가기관의 의무 7. 관리ㆍ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평가기관에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평가기관, 위탁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 제12조(재계약)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장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평가 제13조(관리ㆍ감독)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평가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취소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평가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