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ㆍ공급하는 사업
2. 법 제2조제1호의 삼차원프린팅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한 후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출력물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사실 및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신고자 등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영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그 신고한 사항 중 법 제1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2항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없는 때에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 발급된 신고증의 말소사실을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증은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1. 제4조에 따라 신고증이 재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신고증
2. 신고증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재발급한 경우 기 발급된 신고증
3.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
4. 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ㆍ수리
2. 신고증의 발급 및 관리
3.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
4. 제6조에 따른 신고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발급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