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기구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구"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해 일상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다만, 2ㆍ3차 소속기관이 있는 1차 소속기관의 감사관련 부서는 감사기구로 본다.
3.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해양수산부 본부 각 부서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관계 법령 및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려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집행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및 그 조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①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중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국정운영기조 및 해양수산부 주요 핵심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나. 집행과 관련한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주요 정책사업
라.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의 국고 부담이 발생되는 민간보조사업
2.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바목, 제27조, 제28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최초 계약금액 또는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증액(감액 조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증액 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하는 경우
다.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예산관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5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나. 산하단체ㆍ법인 및 조합 등의 장에게 1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 제>
라.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출연금 또는 출자금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
마. 해양수산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연찬회, 토론회 등 각종 대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다만, 숙박이 포함되지 않는 1일 이내의 행사와 3일 이내의 양자ㆍ다자간 국제회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그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조제2호의 단서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이외의 업무에 대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1차 소속기관 각 부서와 2ㆍ3차 소속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
3. 그 밖에 집행부서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이 신청한 일상감사에 대하여 적정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보고 등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검토를 하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방침결정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봄
2.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일상감사 의뢰서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
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후, 일상감사를 실시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상감사 의뢰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추가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직원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 및 시기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설계 및 추진과정의 적절성
8. 계약내용,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9.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송부한 일상감사 의견서 또는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통보받은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등 필요시에 일상감사 의견과 재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