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180 발령일: 2022년 11월 14일 시행일: 2022년 1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물질"이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혼입되는 물질로, 수산물 또는 수산부산물 외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의 연간 수산부산물 배출량(톤/년)은 다음의 식을 이용해 산정한다. <img id="121528631"> </img> ② 수산물의 품목별 폐기율은 별표와 같다.③ 수산부산물이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의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산정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미리 충분히 조사ㆍ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 방법의 수치를 증감해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은 무게 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제거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