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본문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물"이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농산물, 축산물, 곤충산물, 양잠산물 등을 말한다.
2. "생산물 관리"란 생산물의 생산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생산물 등록, 저장, 보관, 처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생산물 처분"이란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생산물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생산물 관리에 관한 행정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생산물 처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용: 종자, 시료분석, 가공, 홍보(전시회ㆍ품평회, 전시ㆍ체험포장용 등) 등 생산물 생산 부서가 연구개발사업에 이용하는 생산물
2. 보급용: 종자를 보급ㆍ생산하기 위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관계부처,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생산물
3. 매각용: 판매를 위한 생산물
4. 기부용: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생산물
5. 분양용: 농촌진흥청 내 다른 부서에 연구개발사업용 등의 처분 용도로 제공하는 생산물
6. 폐기용: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생산물
① 기관장은 생산물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5급 이상(연구관ㆍ지도관 포함)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업무분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특성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부서내 생산물 관리를 총괄하고, 생산물을 생산하는 시험담당자는 생산물 등록ㆍ처분 등의 생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생산물을 매각용, 기부용, 폐기용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③ 시험담당자는 생산물이 발생하거나 생산물을 처분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시기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 자체 관리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자체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본청의 생산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삭 제>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물 처분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생산물 처분결과
2. 당해연도 예상 생산물 처분계획
② 연구개발사업 변경 등으로 생산물 품목이 추가, 제외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상 생산물 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생산물 처분계획을 취합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① 생산물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상 생산물 처분계획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나, 생산량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연구개발사업용으로 우선 처분하며 연구개발사업용(분양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처분된 것을 제외한 생산물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보급용
2. 매각용
3. 기부용
② 보급용은 유상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매각용은 소속기관의 운영지원부서에서 공판장 또는 판매업체 등에 매각한다.
④ 기부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각하기 어려운 생산물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기초연금법」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에 기부할 수 있다.
1. 출하비용이 생산물 매각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2. 품종의 혼입, 규격미달 등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져 매각이 곤란한 경우
3.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폐기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관리책임자 주관 하에 소각, 매립하거나 폐기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2. 급성전염병 등으로 인해 사람, 가축 및 환경에 위해한 경우
3. 방역 등으로 생산물을 매각, 기부하지 못한 경우
4. 「농약관리법」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시험ㆍ연구로부터 나온 생산물인 경우
5. 생산물의 상품 가치가 떨어져 부서장이 매각, 기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연구개발사업용 이외의 용도로 생산물을 처분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이 자체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급용 :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ㆍ인수증 사본
2. 매각용 : 매각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3. 기부용 :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ㆍ인수증 사본
4. 분양용 : 관련 공문 사본
5. 폐기용 : 폐기사진, 폐기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삭 제>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속기관 운영지원과가 취합한 기관별 생산물 처분계획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생산물의 인도, 인수 및 수송에 따르는 경비는 인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