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이란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대검찰청에서 검사 전문분야로 지정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및 ‘부정경쟁ㆍ기술유출’ 분야 중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등’ 사건을 말한다.
2.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이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중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의 처리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검찰청을 말한다.
3. "특허수사자문관"이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중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특허청에서 파견되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항에 의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충원된 특허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① 검사는 수사 중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중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검찰청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항고 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원처분청을 기준으로 한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그 이외의 청에서 수사 중인 위 1호 기재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범죄중점검찰청
3. 저작권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중 어느 한 청에 지식재산권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특허수사자문관이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특허수사자문관이 근무하는 다른 청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특허수사자문관의 전문분야, 인원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의뢰 대상 검찰청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자문을 의뢰할 수 없다.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2. 기타 관련 소송이 확정되는 등 자문의견 없이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자문의뢰 제외 사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자문을 의뢰하려는 검사는 자문의뢰 대상 검찰청 소속 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자문의뢰 대상 검찰청 소속 검사는 협의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의사실 및 증거관계에 관한 수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검사가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사건기록(사본을 포함한다)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특허수사자문관이 근무하는 검찰청에 자문을 의뢰한다. 다만, 특허수사자문관의 자문의견서 작성이 필요 없는 간단한 기술적 자문에 대해서는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전항 본문에 따른 자문의뢰는 제1항 기재 자문의뢰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한 수사촉탁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검사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문의뢰서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록에 편철한 뒤 자문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간단한 기술적 자문의뢰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단 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관련 사건의 경우
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등록원부
나.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등록공보
다. 침해자(피의자)의 침해품 실물 또는 침해품의 컬러 사진(파일 포함), 권리자(고소인)의 권리에 대한 실시품이 있는 경우 실시품 실물 또는 컬러 사진(파일 포함)
라. 특허법위반ㆍ실용신안법위반 사건의 경우 위 다목의 침해품의 컬러사진은 고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대비되는 피의자의 실시발명 또는 고안의 구성이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촬영된 사진(필요시 실시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마.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의 경우 위 다목의 컬러사진은 육면도(정면도, 측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저면도) 및 사시도로 촬영한 사진
2.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의 경우
가. 침해된 영업비밀이 수록된 서류 또는 파일을 각각 건별로 특정한 범죄일람표
나.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작성된 서류 또는 파일이 있는 경우 이를 각각 건별로 특정한 범죄일람표
다. 위 가, 나목 기재 범죄일람표의 서류 또는 파일 출력물
라. 위 가, 나목 기재 파일을 범죄일람표 순서대로 저장한 CD, DVD 등 저장매체(파일 실행에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행프로그램 포함)
3. 저작권법위반 관련 사건의 경우
가.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침해당한 저작물, 피의자의 침해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나.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의 경우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침해당한 부분과 피의자가 침해한 부분이 식별가능하도록 명확히 표시된 출력물 또는 파일이 수록된 CD, DVD 등 저장매체(어문저작물의 경우 침해당한 부분과 침해한 부분의 비교표)
다.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연극저작물의 경우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침해당한 부분과 피의자가 침해한 부분을 특정하여 저장한 파일이 수록된 CD, DVD 등 저장매체
검사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경우 자문의뢰 회신이 있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제2호의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특허수사자문관이 소속된 부서의 부장검사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 제8조 제3항에 따라 특허수사자문관의 자문의견을 보고 또는 회신하는 경우 각각 부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월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허수사자문관은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한 기술적 자문의뢰를 받은 경우 접수 내용과 자문회신 내용을 관리대장 작성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 작성을 담당하는 직원은 관리대장에 특허수사자문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의뢰를 받은 사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특허수사자문관은 사건 기록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문의견서에는 사건 개요, 쟁점 사항, 사건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내용 분석, 침해 주장된 기술과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 및 그 근거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문의뢰 제외 사건이 자문의뢰된 경우에는 ‘지침 제4조 제1항 제□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자문의뢰대상 아님’ 등으로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③ 자문의뢰 사건을 담당한 특허수사자문관은 자문의견서 작성을 마친 경우, 소속 부서 담당검사를 거쳐 부장검사에게 자문의견서를 보고한 다음, 다른 검찰청에서 자문의뢰한 사건의 경우 의뢰한 검찰청에 공문으로 회신을 한다.
① 특허수사자문관은 자문의뢰를 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 담당검사에게 보고한 후 자문을 중단한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자문을 의뢰한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자문중단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침해 대상인 특허권 등 해당 권리가 소송 등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는 등 명백하게 불기소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전항과 같이 자문을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의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 후 자문의뢰를 한 검찰청에 공문으로 회신한다.
특허수사자문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문을 의뢰한 검사에게 자문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다수의 쟁점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속 부서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 자문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신을 할 수 있다.
특허수사자문관이 소속된 부서의 부장검사가 지정한 담당 직원은 자문의견서 사본을 자문의견서 관리철에 편철(전자파일 형태 보관 가능)하여 부장검사 부속실에 자문의견서 회신일로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신된 자문의견서의 판단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수사자문관의 의견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사건 이송 및 처리
① 특허수사자문관이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및 지청 소속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한 수사 및 사건처리 등을 위하여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1. 사건 처리에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ㆍ부정경쟁행위ㆍ영업비밀침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사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한 사건 수사 및 처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이송은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 공인전문검사가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전문사건이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소인 및 피고소인(또는 피해자 및 피의자)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전문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이송 사유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는 협의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의사실 및 증거관계에 관한 수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사건 이송을 지양하여야 한다.
1. 전문적 판단에 필요한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다수 조사나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2. 전문사건에 해당하는 범죄 외의 일반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범죄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보완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필요한 경우
3. 제8조 제3항의 자문의견서로 회신받은 경우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전문사건 이송사유 검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뒤 이송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제5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의 송치사유 란에 제13조 제1항에 의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이송’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는 자문의뢰를 받은 사건 중 제1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한 검사와 협의하여 제13조 제1항에 의한 전문사건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송요청을 받은 검사는 제1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①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이송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수사 후 사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그 전문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된 전문사건에 대한 공판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소속 검사가 관여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문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가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직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 검사의 공소제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범죄중점검찰청 검사의 직관에 필요한 직무대리 발령 및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근무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