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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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①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하되, 부가기간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9. 1>
② 심판장은 부가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소(원격지 여부), 대리인의 유무, 교통ㆍ통신의 편리성 및 접근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국인의 경우 2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 소제기 기간이 불변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경과하여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없다.
부가기간은 특허취소결정문(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문을 포함) 또는 심결문의 주문에 기재하여 지정하거나, 별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가기간지정서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2017. 3. 1>
①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별지 제1호서식을 불변기간 종료일 7일전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하여야 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 종료일 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기간 지정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6>
③ 불변기간 종료일 전일까지는 부가기간의 지정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④ 부가기간 지정신청 허부의 결정이 불변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인ㆍ당해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도달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전화ㆍFAX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0. 6. 29>
⑥ 부가기간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신청인ㆍ당해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부가기간 지정 신청서 및 그 결정문은 심판전자서류철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9, 2022. 11. 16>
심판장은 부가기간 지정업무를 해당 심판부의 심판관 또는 심판정책과의 심판방식담당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부가기간이 지정되면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 기간과 합산하여 전 기간이 불변기간으로 된다.
② 부가기간 지정은 직권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허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