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보건연구원
발령번호: 4
발령일: 2022년 11월 2일
시행일: 2022년 1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사업주 및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사업주(이하 "원장"이라 한다)는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과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한다.
1.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2.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3. 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4.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5.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7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8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기관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ㆍ자료 등 지원 및 실시 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5. 위생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이용 협조
6.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7. 작업 혼재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8. 법에서 정하는 기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한 사항 준수
② 도급인은 분기 1회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급인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로서 법 제64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10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원장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산업보건의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제1항의 조직ㆍ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기관 내에서 작업하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규정 제11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 보건에 관한 조치
3.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작업장 순회점검
5. 수급업체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실시 확인
6. 그 밖의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제13조(관리감독자) 원장은 기관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관리감독자 소속 근로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진행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14조(연구실책임자) ① 원장은 각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 규정 제13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겸한다.
1.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
2.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ㆍ훈련 및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3.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에 관한 사항
4.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가.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나.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다.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원장이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산업안전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원장이 선임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기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의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3. 연구실 안전표지의 유지ㆍ관리
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노ㆍ사 동수로 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기관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6명 이내의 해당 기관 부서의 장
③ 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하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운영, 심의ㆍ의결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안전보건교육 실시) ① 원장은 차기 연도에 실시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받아 보관한다.
⑥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법의 교육ㆍ훈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근로자는 교육시기, 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정기교육
2.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안전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제22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이수시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다.
제4장 안전관리
제23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원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차기 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당해 연도 말일까지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한다.
제24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기관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는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와 방호장치를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검사) ① 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표준작업 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연구부서에서는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부서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7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① 원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을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시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8조(작업중지) ①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안전보건표지 게시) ① 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형태 등은 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7]에 따른다.
제30조(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①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매일 1회)
2. 정기점검(연 3회)
3. 특별안전점검(필요시)
4. 정밀안전진단(연 1회)
②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기관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직접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장 보건관리
제32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그 밖에 적절한 사후조치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20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작업환경측정) ① 원장은 법 제125조 및 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반기별로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2.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3.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제34조(유해부서 보건수칙) ① 원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원장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및 흡연과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규칙 제448조에 따라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두어야 하며, 규칙 제449조에 따라 관련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되기 전에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원장은 법 제110조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이하 "대상 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취급 시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시행규칙 제16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원장은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법 시행규칙 제16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이하 "대상물질 관리요령"이라 한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169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저장 용기 및 포장에 법 제115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ㆍ보건관리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1. 부서 내에서 화학물질인 원재료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할 때
2. 부서 내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건설물, 기계ㆍ설비 등을 새롭게 설치ㆍ도입 할 때 또는 변경할 때
⑥ 관리감독자는 반기 1회 소관부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관리요령 및 경고표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한다.
제36조(화학물질 폐기처리)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 후 발생하는 액체, 고체 등의 화학물질과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변색, 오염된 화학물질을 폐기 처리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폐기처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별도 매뉴얼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37조(보호구의 지급) ① 원장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 활동의 경우에는 보호장갑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구가 분실ㆍ파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고온 및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원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1항, 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9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0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 및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병ㆍ의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관련 매뉴얼에 준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제41조(재해발생 시 보고 절차) ① 근로자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부서장 및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및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관리감독자 또는 재해발생 부서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생 경위 및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또는 재해발생 부서의 장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차기 연도 1월 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산업재해 기록 등) 원장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산업재해가 발상한 때에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44조(위험성평가) ① 원장은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 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 위험성평가의 실행 결과 남아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ㆍ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8장 보 칙
제4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